- 142 개 회사 , 219 개의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제출 - Ⅰ 수요조사 결과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 하고 효율적인 심사 를 진행하기 위해 7.15일~7.26일 동안 사전 수요조사 실시
- 142개 회사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가 219개 서비스 를 샌드박스에 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 [1] ( 회사별 ) 기존 금융회사 41 개사 96 개 서비스 / 핀테크 회사 등 101 개사 123 개 서비스
- 은행 10 개사 , 보험 7 개사 , 금융투자 10 개사 , 카드 6 개사 , 저축은행 2 개사 등이 포함
- 핀테크회사 · 전금업자 외에 통신 ·e 커머스 등 일반기업 에서도 제출
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 로 지정된 39 개사 ( 핀테크 32, 금융회사
- 7) 중 13 개사 ( 핀테크 7, 금융회사
- 6) 가 금번 수요조사에서도 32 건의 서비스 를 제출 [2] ( 서비스 분야별 ) 全 금융분야 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가 제안
- 은행 (24 건 ) , 자본시장 (46 건 ) , 보험 (24 건 ) , 여신전문 (33 건 ) , 데이터 (27 건 ) , 전자금융 · 보안 (28 건 ) , P2P (6 건 ) , 대출 (20 건 ) , 외환 등 기타 (11 건 ) [3] ( 기술별 ) 금융과 4 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도 다수
- AI (15 건 ) , 빅데이터 (20 건 ) , 블록체인 (28 건 ) , 새로운 인증 · 보안 (7 건 ) 등 총 70 건 참고 상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 · 분석
상반기 사전신청 (1.21~1.31 일 ) 대비 54 개 회사 (88 → 142 개 , 61% 증가 ) , 114 개 서비스 (105 → 219 개 , 108% 증가 ) 증가
- ( 회사별 )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가 상승 , 특히 금융회사
의 참여가 크게 증가
( 상반기 대비 ) 제출회사 약 2.7 배 증가 (15 개 → 41 개 ) 서비스 3.5 배 증가 (27 개 → 96 개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4.1 일 ) 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이후 기존 금융회사들 은 혁신 역량을 확대
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샌드박스의 참여가 증대 하는 등 시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신속해졌다는 평가
기존 금융회사들의 자체 Innovation Lab 설치 , 핀테크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 핀테크기업에 투자 증대 등의 현상이 확산
- ( 분야별 ) 은행 · 보험 · 자본 등 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 되었으며 , 특히 데이터 , 전자금융 ,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크게 증가 <‘19 년 상반기 · 하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비교 > 수요조사 ‘19. 상반기 ‘19. 하반기 회사별 금융회사 15 개 社 / 27 개 서비스 41 개 社 / 96 개 서비스 " 핀테크회사 등 73 개 社 / 78 개 서비스 101 개 社 / 123 개 서비스 서비스 분야별 은행 · 대출 23 개 44 개 " 자본시장 15 개 46 개 " 보험 12 개 24 개 " 여신전문 8 개 33 개 " 데이터 9 개 27 개 " 전자금융 12 개 28 개 " P2P 8 개 6 개 " 기타 18 개 11 개 합계 105 개 219 개 Ⅱ 수요조사 서비스 분석 [1] 빅블러 현상 에 따른 금융과 타산업 (ICT· 유통 등 ) 의 융합 확산
- 그간 엄격한 진입규제 , 겸영 · 부수업무 규제 등으로 금융업권간 , 금융과 타산업간 의 융합수준이 낮은 상황
우리나라는 ‘ 기술수준 ’ 에서의 핀테크 혁신 ( 비대면 거래 , 지급결제 등 ) 은 활성화 되고 있으나 , ‘ 산업수준 ’ 에서의 금융과 ICT 융합은 여전히 미흡 하다는 평가 ⇒ 금융회사 , 핀테크 회사 , 통신 · 유통사 등이 금융업권간 또는 금융과 타산업간 융복합 서비스 수행 에 대한 규제특례 요청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예: 대출과 보험, 부동산담보심사와 대출), 통신·e커머스 등 타산업 분야의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2] 온디맨드 (On Demand) 서비스 로 수요자의 편의성이 제고
- 모바일 등 통신기술의 급속적인 발달로 거래비용이 줄고 수요자가 결정의 주도권 을 갖는 온디맨드 경제 (on demand economy) 가 활성화
특히, 긱 경제(Gig Economy) 현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 ⇒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범용적 금융서비스 ( 공급자 중심 ) 가 아닌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 소비자 중심 ) 중심의 서비스가 제출
일상생활 중 필요한 부분만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가입 서비스 등 [3]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 금융이용자의 범위가 확대
- 기존 금융패러다임에서와 달리 디지털 기술 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의 도래 로 인해 포용적인 혁신을 시도 하는 사례 증가
(BIS, ‘18.11월) 핀테크 시대의 진입으로 포용적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Financial inclusion in the ag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 금융이력부족자 , 소상공인 , 고령층 등이 보다 쉽고 저렴 하게 금융을 이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출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및 대출지원 서비스, 저신용자를 위한 카드발급·이용 서비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지원 등 [4] 핀테크 분야에서 신규 창업기업의 참여 가 확대
- 핀테크 회사 중 금년에 설립된 14 개 회사 가 16 개의 서비스에 대해 수요를 제출 ⇒ 샌드박스 제도 운영 ,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으로 인해 핀테크 창업과 투자가 확대 되는 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 Ⅲ 향후 운영 계획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 를 진행 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 유사한 서비스 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 · 처리 ☞ 대출모집인 1 사전속규제 ·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 · 유사 한 서비스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 에 관한 사항 ( 지정서비스의 업무범위 확대 등 ) (i) 규제개선 계획 있는 경우 ( 예 : 1 사전속규제 ) → 우선심사 · 처리 (Fast Track) )ii (i i) 서비스 혁신성 및 테스트 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 의 경우 → 혁신위 논의 를 거쳐 개별심사 진행 ②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 에 관한 서비스 등은 旣 결정된 처리방향 에 따라 신속심사
민관합동 규제개혁 TF(‘18.10월~)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하여 규제개선 추진중(6.27일 보도) ☞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 신용정보법」 (MyData, 개인사업자 CB) , 「 P2P 법」 「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서비스 ③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 금융투자 기회 확대 관련 서비스 등은 묶어서 심사절차 진행 ☞ 신용카드사 포인트 활용 ,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 자동차구매 연계 금융 서비스 ,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소액투자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 ④ 타부처 소관 및 다수규제가 혼합 되어 있는 서비스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심사절차 진행 ☞ 「 외국환거래법」 ( 기재부 ),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안부 ) 등 타부처 소관 법령 과 관련된 서비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외국환거래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 금융관련 법령 ’ 에 포함되어 있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
아울러 , 일부 규제신속확인을 요청 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 하고
- 서비스의 구체성이 부족 한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 하도록 신청회사에 안내
- 혁신성 보다는 단순 규제완화 요청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심사가 아닌 규제개선을 검토 · 추진 ◈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된 시장의 학습효과 로 인해 금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 보다 고도화 · 정교화 된 측면
- 앞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 ,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 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