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청산소 (CCP, 한국거래소 ) 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 조원 이상 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는 예정대로 ’ 20.9.1일부터 시행 하되 ,
-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 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 同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 ( 금감원 가이드라인 ) 의 주요내용 을 법제화 추진 1. 주요 경과 가 . 국제논의 동향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G20 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의 위 험 을 축소 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 을 추진
- 약한 규제 와 시장의 불투명성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과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 특히 , ① 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 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하여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② 중앙 청산소 (CCP) 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 하기 위하여 非 청산 장외파 생거래 에 증거금을 부과 하기로 합의 < G20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합의내용 > 목적 대상 합의내용 G20 합의시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①중앙청산소 (CCP) 를 통한 청산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월 )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②전자거래플랫폼 (ETP) 을 통한 거래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월 ) 투명성 제고 모든 장외파생상품 ③거래정보저장소 (TR) 에 거래정보 보고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월 )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중앙청산소 (CCP) 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④거래당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을 적용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월 )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중앙청산소 (CCP) 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⑤ 증거금 (Margin Requirement) 부과 깐느 정상회의 (’11.11 월 )
’ 13.9 월 , BCBS 와 IOSCO 는 非 청산 장외파생거래 의 증거금 규제 에 관한 최종보고서 를 마련하고 , ’ 15.3 월 세부기준 을 발표
-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래규모 에 따라 이행시기 를 차등화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 > 구분 시행일 대상 변동 증거금 ’16.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이 3 조 € 이상인 대상기관 변동 증거금 ’17.3.1 ∼ 모든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6.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 조 €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7.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25 조 €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8.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5 조 €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9.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0.75 조 €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0.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80 억 € 이상인 대상기관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19.7.23 일 , BCBS 와 IOSCO 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의 마지막 단계 중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500 억 € 미만 인 금융회사 에 대한 이행시 기를 1 년 연기 : ’20.9 월 → ’21.9 월
(이유) 중소형 금융회사의 충격 완화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시간적 여유 부여 < 기 존 > < 연기 후 > 거래규모 적용시기 거래규모 적용시기 80 억 € 이상 ’20.9.1 일 ⇒ 500 억 € 이상 ’20.9.1 일 80 억 € 이상 ’21.9.1 일 나 . 국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도입현황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의 증거금 제도 는 금감원 가이드라인
( 행정지도 ) 을 통해 도입 (’17.3 월 )
TF운영(‘16.8∼11월), 가이드라인 예고 및 행정규제 등록(‘16.12∼‘17.2월),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회 부의(‘17.2.24일), 시행(‘17.3.1일)
- 변동 증거금
교환제도 는 ’17.3 월에 시행되어 , ’19.7 월 현재 76 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을 평가하여 매일 상호간에 교환
-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 는 국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 가 작아 ’20.9 월 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음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제3의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납입 2. 향후 계획 가 . 소규모 거래 시 증거금 제도 시행 1 년 연기 ( 가이드라인 개정 )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 조원 이상 ∼ 70 조원 미만 인 금융회사 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21.9.1 일 로 연기 ⇒ 약 19 개 금융회사 (‘18 년 기준 ) 가 적용대상
-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70 조원 이상 인 금융회사 는 당초 계획대로 ‘20.9.1 일 개시증거금 교환 을 시작 ⇒ 약 35 개 금융회사 (‘18 년 기준 ) 가 ‘20.9.1 일 부터 개시증거금 을 교환 < 국내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 ( 조정 후 ) > 구분 시행일 대상 변동 증거금 ’17.3.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이 10 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변동 증거금 ’17.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 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0.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 조원 이상 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1.9.1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 조원 이상 인 대상기관
매년 3,4,5 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 월부터 다음해 8 월까지 적용
개시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설명회 를 개최 ( 금감원 , ‘19. 下 ) 나 . 관련제도 법제화 추진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종료시점 (‘20.8 월 ) 이 도래하기 前 ,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의 법제화 를 추진 (‘19.8 월중 입법예고 )
-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을 마련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해외 주요국도 법규를 통해 제도 도입 ( 예 : 美 상품거래법 )
- 아울러 ,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 을 확대 하여 개시증거금 제도 시 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 에도 대응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 旣 발표 , (’19.5.30 일 )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 」 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법규 정보 - 금융행정지도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 개념 )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당사자간 증거금 ( 담보 )
을 사전에 교환 ( 손실 발생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 변동증 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 거래상대방의 신용 ·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고 CCP 청산을 유도
( 대상 기관 ) 변동 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
이 3 조원 이상 , 개시 증 거금은 10 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매년 3·4·5 월말 장외파생거래 잔액 평균 ( 매년 9 월부터 1 년간 적용 )
( 대상 상품 ) CCP 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 · 스왑 등은 제외
( 시행 시기 ) 변동증거금 은 ‘17.3.1. 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은 ’20.9.1.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증거금 제도 ( 요약 )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일일 익스포져 관리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참] [참]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or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 ( 상계 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 억 담보관리 개별관리 제 3 의 보관기관 담보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3 월 ‘20.9 월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 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 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고 있음 ① ( 중앙청산소 )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 (’14.6 월 ) ② (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을 개정하여 바젤 Ⅲ 자본비율 산출시 非 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 (’14.6 월 ) ③ ( 증거금 ) 금감원 가이드라인 ( 행정지도 ) 을 통해 非 청산 장외파생 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 (’17.3 월 ) ④ ( 거래정보저장소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 (’19.1 월 )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 보관,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⑤ ( 전자거래플랫폼 )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을 실시하고 시장현황 과 국제동향 을 모니터링
G20 합의내용 :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ge)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 제도개선 내용 도입방법 도입시기 ① 중앙청산소 (CCP) 도입 자본시장법 ’14.6 월 ②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6 월 ③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가이드라인 ’17.3 월 ④ 거래정보저장소 (TR) 도입 금투업규정 ’19.1 월 ⑤ 전자거래플랫폼 (ETP) 도입 도입방안 검토 (’17.10 월 연구용역 완료 )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