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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일 , 국민행복기금의 ‘ 추심없는 채무조정 ’ 시행 - 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가 ② 전국 13 개 금융복지상담센터 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③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 우대 적용 1 추진 경과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 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 노력을 지속 중

  • 그동안 총 168 만명 의 15.8 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

( ~ ’19.6 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

  •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 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 만명 , 채무금액은 5.6 조원 수준 (’19.7 월말 )

추가로 , 당 - 정 은 지난 5.24 일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 ’ 을 추진하기로 결정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 국민행복기금 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 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 개 금융상담복지센터 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일시/장소) ‘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2 주요 내용

( 업무 프로세스 ) 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가 ② 금융복지상담 센터 상담 을 거쳐 ③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 우대 적용 ( ☞ 참고

  • 2 ) ① 미약정 채무자 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에서 개별적으로 ‘ 추심없는 채무조정 ’ 지원 안내문 발송 (8 월말 예정 ) ② 대상 채무자가 13 개 금융복지상담센터 ( ☞ 참고
  • 1 ) 에 채무상담을 신청 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 · 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③ 채무자는 상담결과 ( 채무상담확인서 ) 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에 채무조정 신청 · 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 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 감면율 (30 ~ 90%) 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 ( 최종감면율 45.4 ~ 92.2%)

(예) 채무원금 1,000만원 →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 추가감면시 78~546만원

( 이용방법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인 경우 금융복지상담 센터에 방문 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

할 경우 이용 가능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 ( ☎ 1588-3570)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 주거 · 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
  •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 추심없는 채무조정 ’ 은 9.2 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 국민행복기금 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 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

할 계획

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 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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