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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월 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의 보안성을 점검 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시행 (‘19.9.1~) - ‘ 19.7 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20.7~12월 까지 348개 ( 약 167 만 가맹점이 사용중 ) 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 금융당국ㆍ 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 하고 ,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 예정 ☞ 유통ㆍ 사용 중인 단말기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단말기 목록 등은 여신금융 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의 ‘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 ’ 에서 확인 가능 1. 추진배경

’15.7 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

를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ㆍ 시행 ('15.7.21.) →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 가능 ο 이에 따라 , 신용카드가맹점 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 ( 이하 ’ 등록단말기 ‘) 만을 설치하고 이용 토록 함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 을 5 년 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 0.7 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 도래 ο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 를 위해 ‘20 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 ( 약 167 만 가맹점이 이용 ) 에 대한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 < 인증 단말기 유효기간 도래 현황 > 구분 ‘20 년21 년22 년23 년24 년 합계 단말기 모델개수 348 618 473 487 149 2,075 2. 등록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 및 시행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 을 점검 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 마련·시행 (’19.9.1~)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 업자 (VAN 사 )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 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 ο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하고 ,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예정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19.8.9) ο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 여 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 예정

또한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받은 핀테크 업체 의 S/W 방식

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 예정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 (App) 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 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 ο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 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 - S/W단말기 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 을 마련 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함 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3. 향후 추진 일정 [1]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관련 「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 인증 및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 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 ** ~8.9)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W 단말기에 대한 임시등록 절차 규정 신설 포함 ** 협회 (1), 카드업계 (2), 보안전문가 등 외부위원 (3) [2] 등록 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

개발 ( 여신금융협회 , 8 월중 )

단 말기 인증 유효기간 ,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 추진 (9 월 ~) 4. 관련 안내사항

( 가맹점주 )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 갱신 절차 는 거래하는 VAN 사 , 단말기 제조사 등

이 진행 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일부 가맹점 포함 ο 다만 ,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www.crefia.or.kr ) 내 ‘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 ’ 에서 확인 가능

VAN 사별 연락처 ☞ 참고 1 ( 또는 단말기 부착물 등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밴사ㆍ단말기 제조사) 유통 · 관리 중인 단말기 중 ’20.7 월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 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ο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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