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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 영업 - 검사ㆍ 제재 全 단계 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 추진 ① ( 진입 )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 , 신청인 요청시 사전 컨설팅 으로 인허가 과정 적극 지원ㆍ 안내 ② ( 영업 )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ㆍ 비조치의견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 도입 ③ ( 검사 )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④ ( 제재 ) 면책사유 구체화 , 면책신청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 는 고의ㆍ 중과실 아닌한 적극 면책 ◈ 금융위ㆍ 금감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외부평가ㆍ 환류 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감독 혁신 추동력 확보 1 행사 개요

정부는 3.21 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

을 위한 법령 ㆍ제도개선 등의 과제에 착수

종전 ‘ 부동산담보ㆍ 가계금융 ’ 위주에서 ‘ 미래성장성ㆍ 모험자본 ’ 중심으로 전환

  •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 4 월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를 구심점 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 (4.30 일 Kick-off 회의 )
  • 금발심 분과회의 논의 (4.18 정책ㆍ 7.3 자본분과 ) , 다수의 현장행보ㆍ 정책발표

등을 통해 세부과제 를 차질없이 이행 중

코넥스시장 활성화 (4.17), 혁신기업 IPO 촉진 및 스케일업 기업 기술특례 상장 허용 (6.26), 정책금융 지원 등 제조업 현장간 담회 (6.27), 동산금융 활성화 (7.17) 등

한편 , 혁신금융 후속조치 로 제도개선 외에도 감독당국의 ‘ 일하는 방식 ’ 을 개선 키로 한 바 , 「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도 추진

  • 이를 논의하기 위해 8.12 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금융감독 전문가 들과 함께 「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 장소 : 2019.8.12( 월 ), 08:00~09:00 / 은행회관 16 층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 주재 ),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 혁신금융 TF),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 혁신금융 TF), 김병철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 , 이종수 금발심 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 , 김중혁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 ( 혁신금융 TF), 이젬마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 ( 혁신금융 TF), 금감원 수석부원장 , 은행연합회 전무 등 ▣ 논의사항 : 금융감독 혁신방안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 그간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를 구심점으로 한 세부과제 이행현황 을 참석자들과 공유 하기 위해 ,

  • 동산금융ㆍ 모험자본ㆍ 정책금융 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금공급 , 법령ㆍ 제도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 임을 간략히 설명

한편 ,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 당국의 “ 일하는 방식 ” 을 바꾸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이는 ‘ 경기의 룰 ’ 이 바뀌더라도 ‘ 심판 ’ 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 한다면 ,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위가 지난 3 월부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

  • 최근 혁신금융 ,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 ‘ 진입 - 영업 - 검사ㆍ 제재 ’ 등 全 단계의 개선방안 으로 「 금융감독 혁신 방안」 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 그 기본방향을 제시 - ( 진입단계 )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 하게 운용 - ( 영업단계 ) 수요자 입장 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ㆍ 정비하고 , 新 산업 투ㆍ 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 - ( 검사단계 ) 종합검사의 기준ㆍ 절차 마련 ,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 - ( 제재단계 )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

아울러 , “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 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 해 나갈 것이며 ,

  • 특히 , 정례협의체 운영 을 통한 위 - 원간 긴밀한 소통과 외부평가ㆍ 환류 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 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함께 , 민간 전문가들 에게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 과 , 실무진 에게 향후 차질없는 감독혁신 과제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 을 당부 3 금융감독 혁신방안 주요내용 1. 진입단계 : 인허가 절차ㆍ 요건 명확화

( 접수거부 금지 명확화 ) 금융위ㆍ 금감원이 인허가ㆍ 등록 신청서류 접수 를 임의로 거부 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

소극행정ㆍ 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ㆍ 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 사전 컨설팅 )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 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 을 적극 지원 ( →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 )

  •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 하여 전담창구를 설치ㆍ 운영하고 안내방법ㆍ 상담기준 등도 마련

( 신속처리 절차 ) 금융위 안건상정ㆍ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 위원장 ( 또는 금감원장 )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 예 )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 ( 지점 → 현지법인 ) 등 경미 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 비교적 명백히 판단 할 수 있는 사안 등 2. 영업단계 : 금융규제 혁신

( 법령해석ㆍ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 해석 ,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

신청자가 익명처리 희망시 접수ㆍ 사실관계 확인 등을 타부서 ( 법무소관 ) 가 담당 하거나 , 온라인상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검토

  •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공표 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 규제입증책임 전환 ) 규제입증책임을 ‘ 금융당국 ’ 으로 전환 하고 , 총 1,100 여건

에 달하는 명시적 ㆍ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

명시적 금융규제 789 건 , 행정지도 39 건 ,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 건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5.3 일 ) 를 통해 旣 발표 → 후속조치 이행 중 3. 검사단계 : 투명성ㆍ 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

( 검사 처리기간 )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 까지의 기간 을 ‘ 검사ㆍ 제재규정 및 세칙 ’ 에 반영 ( 훈시규정 ) 추진

[ 참고 ]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

  •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 은 초과건수 ,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 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 유도

( 종합검사 기준ㆍ 절차 )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 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19 년도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4.3 일 ) 旣 발표 →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행중 4. 제재단계 : 예측가능성 제고

( 면책 활성화 )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ㆍ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추진

  • 동산담보대출 , 기술력ㆍ 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 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
  • 감독당국 직권심사 外 금융회사의 신청 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 감사원의 경우도 ‘ 적극행정면책 ’ 관련 당사자의 신청제도 운용 중

( 제재대상자 권리보호 )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 확대 ( 제재심 개최 3 일전 → 5 영업일 전 )

  •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 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ㆍ 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 허용 5. 향후 추진체계

( 협의체 구성 )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 - 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정례화 운영

월 1 회 개최 원칙 ,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 외부평가ㆍ 환류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 ( 만족도 ) 등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

에 반영

금융위 → 정부업무평가 , 금감원 → 성과평가 4 향후 계획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 명시적ㆍ 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旣 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 점검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 ( 고시 ) 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 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 을 완료 [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 금융감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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