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및 인정절차 간소화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군 ( 群 ) 확대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Pro) 신설 ☞ 전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 회수시장 참여 활성화 기대 Ⅰ 추진 배경
우리 경제 의 활력 제고 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 을 위해 필요한 자금 을 과감히 공급 할 수 있는 투자자 의 역할이 중요
- 특히 , 성장가능성 과 투자위험이 모두 큰 혁신기업 에 대한 자금 공급은 , 위험 을 잘 인지 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 이 있는 ‘ 전문투자자 ’ 의 적극적인 역할 이 긴요 ⇒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 , 전문투자자 전용 의 투자 · 회수시장 조성 등 의 내용을 반영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금일 (’19.8.13 일 ) 국무회의 를 통과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 (’19.1.21 일 ) 및 「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 」 (’17 .11.15 일 ) 발표 Ⅱ 주요 내용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 절차 개선 ( 안 제 10 조 및 제 68 조 )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 ( 현행 )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이 외국에 비해 엄격 ⅰ ) 미국 은 손실감내능력 만 , 유럽 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되나 , 우리나라
는 두 요건 을 동시에 요구
투자경험 요건 충족 & 연소득 1 억원 또는 총자산 10 억원 이상 ⅱ ) 유럽 은 금융분야 전문지식 이 요구되는 직에서 1 년 이상 근무 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우리나라 는 불인정
미국은 현재 전문가 요건이 없으나 , 특정 투자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미국 - 유럽 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
- 미국 : 연소득 20 만 달러 ( 부부합산시 30 만 달러 ) 초과 또는 순자산 ( 거주주택 제외 ) 1 백만 달러 초과 (→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 인정 )
- 유럽 : ① 금융상품 잔고 50 만유로 초과 하면서 , ② 해당시장에서 지난 4 분기 동안 분기평균 10 회 이상 거래 ( 금융분야 전문지식보유자 인 경우 ① , ②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
- ( 개선 )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을 합리적으로 완화 ⅰ ) (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 ① 투자경험 과 ② 손실 감내능력 두 요건 을 모두 충족 해야 하며 , 각 요건별 기준 을 완화 ① 투자경험 요건 ( 현행 ) 금융투자상품 계좌 를 1 년 이상 유지 하고 ,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 가 5 억원 이상 일 것 → ( 개선 ) 최근 5 년중 1 년 이상 투자계좌 를 유지 하고 , 초저위험 상품 ( 국공채 , RP 등 ) 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 천만원 이상 보유경험 이 있을 것 ② 손실감내능력 요건 ( 현행 ) 직전년도 소득액 1 억원 또는 총자산 10 억원 이상 → ( 개선 ) 직전년도 소득액 1 억원 ( 부부합산시 1.5 억원 ) 또는 순자산 5 억원 ( 거주주택 제외 , 부부합산 가능 ) 이상 ⅱ ) (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
인 경우 ) 투자경험 요건 을 충족 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로 인정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 회계사 , 변호사 , 변리사 등 ),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 전문자격증 ( 투자권유자문 , 투자운용 , 금투상품분석 ) 보유자 국내 · 외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표 < 해 외 > < 국 내 > 미 국 유 럽 현 행 개 선 투자 경험 - ① 직전 4 분기동안 분기평균 10 회 이상 거래 ① 금융투자상품 계좌 1 년 이상 유지 ① 금융투자상품 계좌 최근 5 년간 1 년 이상 유지 투자 경험 - ② 금융상품 잔고 50 만 유로 초과 ② 신청시점 금융투자 상품 잔고 5 억원 이상 ②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 천만원 이상 ( 월말평균잔고 기준 ) 보유경험 이 있을 것
국공채 , MMF, RP 등 손실 감내 ③ 연소득 20 만 달러 이상 개인 ( 부부 합산시 30 만달러 ) - ③ 연소득 1 억 이상 개인 ( 부부합산 조건 없음 ) → ③ 연소득 1 억 이상 개인 ( 부부합산시 1.5 억 ) 손실 감내 ④ 순자산 1 백만 달러 초과 개인 ( 거주주택 제외 ) - ④ 총자산 10 억원 이상 ④ 순자산 5 억원 이상 ( 거주주택 제외 ) 전문가 -
전문가 인정 법안 상원 계류중 ⑤ 금융분야 전문지식 요구되는 직에서 1 년 이상 근무 - ⑤ 금융 관련 전문지식보유자 [1] 미국 : ③ , ④ 요건중 하나 의 요건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2] 유럽 : ① , ② , ⑤ 요건중 두 개 의 요건 충족시 인정 [3] 한국 : ( 현행 ) ( ① + ② + ③ ) 또는 ( ① + ② + ④ ) 요건 충족시 인정 ( 개선 ) ( ① + ② + ③ ), ( ① + ② + ④ ) 또는 ( ① + ② + ⑤ ) 요건 충족시 인정 [2]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 간소화
- ( 현행 ) 금융투자협회 에 별도 등록이 필요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자 대행 서비스회사가 전문투자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문투자자 진입이 용이함
- ( 개선 )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 를 폐지 하고 , 금융투자회사 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을 심사 후 인정 -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
를 불건전 영업행위 로 규정하고 , 제재근거 를 마련 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 을 강화
①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개설(안 제11조 및 제178조)
( 현행 )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 (K-OTC) 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 규제 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 ( 주식 발행인 ) 의 K-OTC 참여 부진
- ‘ 주식 ’ 만 거래 가능하며 , 발행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기 · 수시공시 ( 재무상태 , 영업실적 등 ) 의무 가 적용
매도자 인적사항 , 매도수량 및 가격 , 회사 경영관련 사항 등
( 개선 ) K-OTC 대비 완화된 규제 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Pro) 을 개설 ① K-OTC Pro 내 거래가능 자산 을 주식 외 지분증권
까지 확대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②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와 정기 · 수시공시 의무 를 면제
전문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어느 정도 있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Ⅲ 기대 효과 [1] 개인 전문투자자(’18년말 기준 약 1,950명) 인정요건 을 갖춘 후보군 이 약 37~39만명
으로 확대 → 고위험 투자 에 대한 감내능력 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 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약 15~17만명 +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명 등(추정치는 축소될 수 있음)
개인 전문투자자 의 경우, ① 일반투자자 에게 적용 되는 투자권유 절차 (적합성 원칙 등) 의무 면제 (붙임 1 참고) ② 공·사모 판단 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 에서 제외 (→ 사모의 경우 발행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면제) [2]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 (K-OTC Pro) 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 · 회수시장 에서의 전문투자자 의 참여 활성화 기대
- 비상장 창업초기 · 혁신기업 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 가 확대 ⇒ 전문투자자 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 를 통해 혁신기업 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Ⅳ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
- 다만 ,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 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 개월 이후 시행 할 예정
앞으로도 전문투자자 가 혁신기업 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 를 지속적 으로 완화
해 나갈 계획
(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