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의견 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인회계사 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 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을 합리적 으로 개선 1. 개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 공인회계사 의 비자발적 주식 취득 시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 이 금일 (’19.8.20일) 국무회의 를 통과 2. 주요 내용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안 제9조의2)

  •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는 他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 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입장 을 충실히 반영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
  • (개선) 他자격사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의 위원수 확대 (7명11명) 및 당연직 위원 의 비중도 축소 (43%36%)

(현행)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 → (개정후)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 7명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 > 현 행 개 선 인원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포함 11명 당연직 위원 ▷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 민간 위원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시민단체 추천 1명 ▷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 (2명 순증)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개선 (안 제14조)

  • (현행)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 직무제한 규정 에 따라 법 에 위반 되는 문제가 있음
  • (개선)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 주식 상속 등 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 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 (감사참여 가능) 로 인정 3. 시행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

감사서비스 의 수요자 와 공급자 인 기업 과 회계 법인 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 의 추가 선임 으로,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균형있게 반영 하여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 에 대한 수용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