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019. 8. 21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 에 대하여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 법인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2년: 2개사, 1년: 9개사) , 경고 (27개사) , 주의 (1개사) 조치 를 의결하였음 ⇒ 기업들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 가 매년 발생 하고 있어 유의할 사항 을 안내 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 (포괄) 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전
정기주총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