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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 의결 1 주요 경과

P2P대출 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 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 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하였음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9.6월말 6.2조원 (잔액 1.8조원)

  •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 과 ‘투자자 보호’ 라는 정책목표 조화 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 인 가이드라인 (’17.2.27 제정) 으로 대응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 `18.2.27, 2차 `19.1.1) 하여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 그러나 법·규제 공백 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 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가 발생

이에 국회 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 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

되었고,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 대부업법(‘18.2월 박광온),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 업계 도 법제화 를 통한 산업 발전 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지속 제기

이에 금융위 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 을 마련하였으며,

  • 금일 (8.22일) ,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2 주요 내용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 ①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기존) 10억원 이상 으로서 令으로 정하는 금액 → (수정) 5억원 이상 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令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② P2P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완화

(기존)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 범위 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 (수정)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 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가. 진입제도

(등록의무) P2P업 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에 등록 의무 (§5)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令규정) ,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
  • 등록요건 (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영업행위 규제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 ,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 ,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 (§10)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 에서 이자 ( 차입자 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 수취 (§11)

(금지행위)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 (§12)

  •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는 ‘ 모집금액 80%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모집시 ‘자기자본 내’ 에서 허용 (§12④) 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투자자 보호)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 금 보호 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 (정보제공)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 차입자 정보 , 투자정보 (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22)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체 횡령·도산 으로부터 투자금 등 을 보호 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 (§26) ③ (대출채권 도산절연)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 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 과 절연 (§28)

(투자·대출한도)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①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 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32①) ②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 (§32②)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 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 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 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기타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 (§37) 및 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 (§40)

(검사·감독) 금융위·금감원 에게 검사 및 감독 권한 부여 (§42·§43) ,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 (§45·§46) 등 3 향후 일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 될 예정

  •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 하겠음

법 공포 후 일정

(시행일) 법 공포 후 9개월 후 부터 시행

  • 다만, 협회 등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등록 경과조치 및 특례)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의무 부과

  • 법 공포 당시 P2P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공포 후 7개월 후 부터 등록 신청 가능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 과 이용자 보호 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 등 과의 소통을 강화 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도 적극 청취 하겠음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등록 요건 ① 최소 자기자본 요건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 ② 자기자본 등의 등록유지 요건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관련 ①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요건 (100분의 80이하 모집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자기자금 투자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P2P업체 의무사항

P2P업체 이용한도 ① P2P업체 대출한도 (대출잔액의 10% 이내) ②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

금융기관 등의 P2P 참여 한도 (모집금액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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