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9.8.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 上 규제 80 건 + 미등록 규제 6 건 -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 -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19년 하반기 중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 1 추진경과
금융위 는 5.3 일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 를 개최하여 , 총 1,100 여건 에 달하는 명시적 ·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 하여 전수 점검 , 개선작업을 추진 중 ☞ ‘19.5.7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및 ‘19.7.19일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참조
- 담당공무원 이 제로베이스 에서 규제를 검토한 후 , 민간 전문가 중심 의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에서 검증 · 심사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 인으로 구성 , 규제ㆍ 금융정책 전문가 ,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 (9 명 )
자본시장부문 은 국무조정실에 등록 된 행정규칙上 규제가 총 330건 이며, 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 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을 검토 중
- 아울러 , ’18.11 월 발표한 「 자본시장 혁신과제 」 관련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과제별 T/F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 ⇒ 증권업 분야 86 개 규제 ( 미등록 6 건 포함 ) 를 우선 심의 (8.23 일 )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19.8.23.( 금 ), 10:30 ~ 11:30,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장 ), 사무처장 , 기획조정관 , 자본 시장정책관 , 민간위원 6 인 등 총 10 인 - ( 주요 내용 ) 증권업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2 증권업 분야 추진성과
총 86 건 의 규제 를 선행심의
(58 건 ) 및 심층심의 (28 건 ) 대상으로 구분하고 , 심층심의 대상 28 건 중 19 건 (67.9%) 을 개선 하기로 결정
용어의 정의 조항, 제재 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86건 ⇒ 58건 ⇒ 28건 19건 9건 67.9%
인가 · 등록 , 신용공여 ,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된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
-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음
-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 (우선허용·사후규제)에 입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대상 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 (A) 심층 심의 존치 (B) 개선율 (=A/[A+B])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진입) 5 0 2 3 40.0% 신용공여 (담보비율, 신용공여 한도 등) 14 2 6 6 50.0%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 ( 정보교류 차단, 투자권유 방법,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투자자의 기준 등) 21 16 5 0 100% 장외거래 (채권의 장외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 29 23 6 0 100%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 합병·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 재무건전성 유지,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17 17 0 0 0% 합계 86 58 19 9 67.9% 3 개선과제 주요내용 가 .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합리화 ( 금융투자업규정 제 2-6 조 )
- ( 현행 )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 ㆍ 물적요건 ,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 되는 측면
- (개선) 전문인력 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 (3~5년→1~3년 경력자)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 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旣 발표(’19.6.25.)
정보교류 차단 ( 차이니즈월 ) 규제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 금융투자 업 규정 제 4-6 조ㆍ 제 4-7 조 )
- ( 현행 )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 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 ( 개선 ) 법령 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 만 정하고 세부 사항 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 · 운영 하는 방식으로 전환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 旣 발표(’19.5.27.)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ㆍ 제 1-8 조 )
- ( 현행 )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이 외국에 비해 엄격 하여 전문투자자 群 확대 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
투자경험 요건 & 손실감내능력 요건 ( 연소득 1 억원 또는 총자산 10 억원 이상 ) 충족
- ( 개선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을 합리적으로 완화 ( ’19.8.20 일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 11.21 일 시행 )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 旣 발표 ( ‘19.1.21.)
투자경험 요건 ( 금융투자계좌 1 년 이상 , 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 천만원 ) 과 ① 또는 ② 의 요건을 총족 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① 직전년도 소득액 1 억원 ( 부부합산시 1.5 억원 ) 또는 순자산 5 억원 ( 거주주택 제외 ) 이상 ②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 (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 나 . 신용공여 업무 관련
투자매매ㆍ 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 비율을 차등화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5 조 )
신용거래융자 , 신용거래대주 , 예탁증권담보융자 , 청약자금대출
- ( 현행 )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 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 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
- ( 개선 )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 하고 ,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보물의 특성 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 을 마련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 시 채무변제 순서 의 경직성 완화 ( 금융투자 업규정 제 4-28 조 )
- ( 현행 )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 를 일률적으로 규정
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 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 ( 개선 )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 ( 연체이자 포함 ) 와 원금 간 변제 순서 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의 투명성 제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 4-31 조 )
- ( 현행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
’19.8.23 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0~11.0% 수준
- ( 개선 ) 조달금리 ,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 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 다 . 기타 개선사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 완화 ( 금융투자업규정 제 2-10 조 )
-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 생략
투자광고 의 내용 ㆍ 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 ( 금융투자업규정 제 4-12 조 )
- 투자광고의 내용 ㆍ 방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부담 완화
( 예 )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 ( 회사 이미지 광고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 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 ( 협회 사전심사 생략 ) 4 향후 추진계획 가 .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금번 회의 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 건 ) 는 원칙적으로 ‘19.12 월말 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 할 계획
- 다만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이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예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 등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 (등록규제 250건 등)는 ’19.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
- 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하여 증권업 분야 의 추가 개선 필요과제 도 함께 검토 나 .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