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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정책금융기관 , 금융회사는 추석연휴 를 맞이하여 금융소비자 · 중소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을 강화할 예정 ① 추석연휴 기간중 만기 가 도래 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 (9 월 16 일 ) 상환 이 가능합니다 . ② 추석연휴 기간중 긴급하게 금융서비스 처리 가 필요하신 분은 각 은행별로 영업하는 이동 · 탄력점포 를 활용하세요 . ③ 영세 · 중소 카드가맹점 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전 결제된 가맹점 대금 을 최대 5 일 앞당겨 지급 할 예정입니다 . ④ 추석명절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에게 기은 · 산은 · 신보 지점 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혜택 을 제공합 니다 . <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주요내용 > [1] ( 일반국민 ) 추석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와 연금 · 예금 지급시기를 조정 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 · 탄력점포를 운영 1. 연휴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중 (9 월 12 일 ~15 일 ) 에 만기 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 환 또는 만기 조정 이 가능

  • 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 월 11 일 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 조기상환 가능

다만 ,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 월 16 일 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 2. 연휴중 지급예정인 예금 · 연금은 가급적 9 월 11 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

예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 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 (9 월 11 일 ) 에 우선 지급 할 예정

  • 주택금융공사 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 월 11 일 에 지급금 을 先 지급
  • 9월 12일~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 월 16 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 까지 포함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 회사와 협의하여 前영업일 (9 월 11 일 ) 에 지급 가능

다만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3. D+2 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 월 16 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9 월 12 일 ~9 월 15 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9월 16일로 지급 순연

  • ( 주식 ) 9 월 10 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 월 12 일이 아니라 9 월 16 일로 순연
  • ( 채권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 인 채권 , 금 , 배출권의 경우 9 월 11 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 월 11 일 당일 수령 4.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 · 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 탄력점포 를 운영 예정 ( 참고 2,

  • 3)
  • ( 이동점포 )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 개 이동점포를 운영 하여 고객에게 입 · 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 예정
  • ( 탄력점포 ) 주요 역사 , 공항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에 추석 연휴 중 33 개 탄력점포를 운영 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 송금 및 환전 서비스 제공 예정 [2] ( 중소기업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작년 추석 연휴 보다 0.7 조원 증가 한 총 16.2 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1.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 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로 기업당 최대 3 억원 까지 대출

  •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 의 경우 ,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할 계획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8.13 일 부터 특별자금 을 선제적으로 공급

( 지원기간 ) ’19 년 8 월 13 일 ~ 9 월 30 일 ( 명절 前 30 일 ~ 명절 後 15 일 ) 2 .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5 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5 조원 을 신 규공 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 지원기간 ) ’19 년 8 월 13 일 ~ 9 월 30 일 ( 명절 前 30 일 ~ 명절 後 15 일 ) 3. 신용보증기금은 5.2 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2 조원

의 보증 을 공급 **

( 신규보증 ) 1.4 조원 + ( 만기연장 ) 3.8 조원 ** ( 지원기간 ) ’19 년 8 월 16 일 ~ 9 월 30 일

  •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 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보증료 , 보증비율 , 보증한도 등을 우대

( 예 )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7%p 차감 , 보증비율 90 ∼ 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 심사기간 단축 ,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한 보증지원 < 산은 · 기은 · 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요약 ) > 신규 신규 만기연장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신보 3.0 조원 1.5 조원 5.0 조원 1.5 조원 5.2 조원 16.2 조원 4.5 조원 6.5 조원 5.2 조원

( 신청방법 ) 기업은행 ,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 가능 ( 8 월 13 일 ∼ ) [3] ( 소상공인 ) 전통시장 상인 에게 긴급사업자금 50 억원 을 지원하고 , 영세 · 중소가맹점 의 카드 결제대금 도 조기 선지급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 억원을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 억원 ( 목표 ) 을 추가로 지원

전 통시장 지원 실적 (‘08 년 ~ ’19 년 7 월 ) : 4,152 억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 를 통해 시장 상인에게 ‘19 년 7 월 8 일부터 9 월 11 일까지 자금을 지원 ( 대출기간 : 5 개월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 지원금액 : 상인회별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 대출기간 : 5개월(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4개월 기간 중)
  • 금리 : 4.5% 이내(평균 3.2%)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2. 영세 ·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 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

추석 연휴기간 영세 ·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 를 지원 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를 단축

( 현행 ) 카드사용일 + 3 영업일 → ( 추석 연휴 전후 ) 카드사용일 + 2 영업일

  • ( 대상 ) 35 만개 중소가맹점 ( 연매출 5~30 억원 이하 )

연매출 5 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은 ‘18 년 추석 연휴부터 기시행 중

  • ( 내용 ) 연휴기간 전후 (‘19 년 9 월 4 일 ~15 일 ) 로 별도 신청 없이 도 가맹점대금 을 앞당겨 지급 <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현 행 카드대금 입금일 개 선 단축일수 단축 시행일 9월 4일 (수) 9월 9일 9월 6일 3일 9월 5일 (목) 9월 10일 9월 9일 1일 9월 6일 (금) 9월 11일 9월 10일 1일 9월 9일 (월) 9월 16일 9월 11일 5일 9월 10일 (화) 9월 17일 9월 16일 1일 9월 11일(수) 9월 18일 9월 17일 1일 추석 연휴기간 9월 12일 (목) ~ 15일 (일) 9월 18일 9월 17일 1일 ⇒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한 카드대금 ( 일평균 약 3 천억원 ) 조기 지급 ( 최대 5 일 단축 ) 을 통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4] ( 금융안전 )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 하고 금융사고 예방 을 위한 내부관리절차 준수 지도

( 금융거래 안내 )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 사항 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 특히 ,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 는 보다 강화 된 대고객 안내조치 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금융보안 )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 - 금감원 - 금융보안원 - 금융회사 간 보고ㆍ 전파체계 유지

  • 사이버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 보안원 통합보안 관제센터 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 하고 적기 대응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 ATM 기기 해킹 등

( 내부통제 )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을 철저히 점검 · 보완

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예 : 영업점 CCTV· 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 현금 등 보관 · 수송 관련 안전 대책 확인 ,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 인터넷 뱅킹 , 카드 · 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 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 을 세밀히 수립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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