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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 금융회사도 ICT 를 수용 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 할 필요성이 증대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 국무총리 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 을 추진할 것을 지시 (‘18.11.16, 은행장 간담회 )

이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

  •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 인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 으로 폭넓게 확대 하고 , 절차 신속성 을 제고
  • 핀테크 업무 를 부수업무 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 · 면책 기준 적극 적용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 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 을 확보하는 한편 ,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 하고 안정적으로 新 기술을 개발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 핀테크 출자 · 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 도 부여 1 추진 배경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 산업 (ICT) 간 융합 도 가속화 되고 있음

  • 이에 , 금융회사 도 ICT 를 수용 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 할 필요성이 증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 국무총리 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을 추진 할 것을 지시 (‘18.11.16, 은행장 간담회 ) ⇒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2 추진 내용 [ 요약 ] 현행 개선 ( 가이드라인 도입 ) 핀테크 출자 대상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 유 업무와 밀접 ( 직접 ) 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시 출자 가능 → 다만 , 그 범위가 불확실

‘15.5 월 유권해석시 이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전자금융업 , 전자금융보조업 , 금융전산업 , 신용정보업 , 금융 플랫폼업만 인정 [Positive 방식 ]
  • 최근 제 ·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 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 ① [ 新 기술 반영 ] - AI, 빅데이터 , IoT 등 新 기술 기업 -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일반 -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 (S/W 개발 및 공급업 등 ) ② [ 법 · 제도반영 ]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 지정 대리인 등을 포함 ③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 Negative 방식 ] 출자 승인 기간

핀테크기업 출자시 금산법 · 개별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규율

금산법상 출자 未 승인시 30 일 , 보험업법상 2 개월 내 회신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 일 이내 회신 을 원칙 ( 금산법 · 개별법 불문 ) 핀테크 업무 영위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가능 → 핀테크 업무 영위 불확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 을 부수업무로 영위 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다만 , 경영건전성 · 이용자 보호 ·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 제한 제재 면책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 · 면책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 · 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 으로 제재 감경 · 면책 3 향후 계획

상기 내용으로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 을 발표 · 공고 (‘19.9.4) 하고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에 따라 의견 수렴 (~’19.9.24)

  •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 를 거쳐 ,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 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 (‘19.10 월 ~)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 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별첨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 상세 자료 ]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 ( http://better.fs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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