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이하 ‘ 당 ’ ) 과 정부 ( 기재부 , 법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중기부 , 공정위 , 금융위 등 8 개 부처 ) 는 2019 년 9 월 5 일 ( 목 )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 을 논의했다 .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 ( 시행령ㆍ 시행규칙ㆍ 고시ㆍ 예규ㆍ 지침 등 ) 을 정비하는 것이다 .
-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 가 조속히 달성 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 공정경제의 원칙 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 도 꾸준히 기울여 나감으로써 ,
- 공정경제의 성과 가 기업과 투자자 , 소비자 , 그리고 대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 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 주요 개선사항 > ⑴ 기업 소유ㆍ 지배구조 개선 [1]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 법무부ㆍ 금융위 )
- 우선 , 상장회사의 주주권한 행사 를 활성화 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 을 다질 필요가 있다 . - 이를 위해 , ①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를 확대 하는 한편 , - ② 전자투표 편의 를 제고 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ㆍ 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것이다 . [2]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 금융위 )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 증가 ( ’ 19.6 월말 기준 100 개 기관 도입 )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 의 주주활동 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 이러한 차원에서 ,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 이른바 ‘ 5% 룰 ’ ) 를 보완하여 ,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의 범위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 . [3]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 ( 법무부ㆍ 금융위 )
-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 에서 , 임원 ( 이사ㆍ 감사 ) 선임 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 제공 정보 를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 - 이에 따라 , 앞으로는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된다 . [4]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 법무부 )
- 사외이사 의 독립성 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 - 이를 위해 , 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 을 현행 2 년에서 3년 으로 확대 하고 , ②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 ( 해당회사 6 년이상 , 계열사 합산 9 년이상 ) 도 금지 할 계획이다 . [5] 지주회사 관련 :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 공정위 )
- 단순ㆍ 투명한 소유ㆍ 지배구조 형성 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도입될 것이다 . -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ㆍ 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 될 것이다 . [6] 지주회사 관련 :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 ( 공정위 )
-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우려 에 대응하여 시장의 자율감시수단 인 공시제도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 이에 따라 ,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 자ㆍ 손자ㆍ 증손회사 ) 간 대규모 내부거래 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 [7] 지주회사 관련 : 배당외수익 공시의무 부과 ( 공정위 )
-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 , 특히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 ( 브랜드수수료 등 ) 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부 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다 . - 이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을 강화 하기 위해 , ▲ 이들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 ▲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 [8]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공정위 )
-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의 불명확성 을 해소 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 하기 위해 , - 심사지침 을 마련 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 ⑵ 국민연금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8.7 월 ) 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 [9]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 복지부 )
-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이를 위해 , ▲ 기금위원회 위원 ( 위촉직 위원 중 일부 ) 의 자격요건 신설 , ▲ 소위원회 체계 구축 , ▲ 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 예정 [10]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복지부 )
-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 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 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 [11] 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 마련 ( 금융위ㆍ 복지부 )
- 현재 국민연금 은 ‘ 경영권 영향 목적 이 아닌 경우 ’ 단기차익 반환의무 를 면제 받고 있으나 , ‘ 경영권 영향 ’ 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 미공개정보 관련 보완장치 가 필요하다 . - 이에 따라 , 국민연금이 내ㆍ 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한 경우 ,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⑶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19.7 월 ) 의 후속조치 성격 [12] 공공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 ( 기재부 )
-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乙 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민간업체 들의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될 것이다 . - 우선 ,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 ( 예 : 계약체결일 이후 15 일 ) 명문화할 계획이다 . [13]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 불가항력 ’ 의 범위 합리화 ( 기재부 )
- 아울러 ,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 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 를 ( 現 ) 국내 한정 → ( 改 ) 해외 포함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 [14] 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 합리화 ( 기재부 )
- 또한 ,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 을 발주자 ( 공공기관 ) 가 조정할 경우 , 시공업체와 의무적 으로 협의 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 ⑷ 경제적 약자 보호 [15]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 공정위 )
- 소상공인 , 하도급업체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 - 우선 , 현행 규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여 가맹점주 의 지위 가 불안정 한 문제가 있어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를 축소 할 계획이다 . [16]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 공정위 )
- 하도급법 위반기업 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 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 , -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 를 정비 ( 경감사유 조정ㆍ 구체화 , 경감폭 조정 등 ) 할 예정이다 . [17]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 중기부 )
- 중기조합 의 공동사업 ( 수주 , 판매 등 ) 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 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협상력 제고 를 도모한 개정 중기조합법 ( ’ 19.8 월 ) 을 뒷받침하기 위해 - ▲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 ▲ 면제 제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 ⑸ 소비자 권익 보호 [18]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공정위 )
- 특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 - 판매자 간 비대칭성 이 매우 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가 크기 때문에 , -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공 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19]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 금융위 )
- 국민 만족도가 낮은 분야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 금융회사 내부 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시스템 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 우선 , 원칙적으로 CEO 가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 의 의장직 을 수행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 책임 을 강화하고 ,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CCO) 의 독립성 과 권한 을 강화하며 ,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 ▲ 기능 을 대폭 추가하고 ▲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보고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20]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 공정위 )
- 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분야인 상조시장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 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무부실 과 소비자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 -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 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 ⑹ 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1] 2 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 공정위ㆍ 중기부 )
- 대기업 -1 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개선 성과 가 영세한 2 차 이하 협력사 까지 파급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 - 대ㆍ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ㆍ 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 를 개선하여 2 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을 통한 대 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 [22]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 산업부 )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 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 - ▲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1 개 업종 → 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 ) , ▲ 정성분석 및 계량지표를 활용한 정량분석 을 병행 하 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 ⑺ 기타 과제 [23]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 고용부 )
-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 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을 공표 할 예정이다 . (wage.go.kr, 매년 7 월 , ’ 19 년은 12 월)
【 첨부 1 】
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 첨부 2 】
하위법령 제ㆍ 개정 과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