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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목표는 '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 ' 이 아니라 ,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기관투자자 가 자산을 맡긴 고객 에게 더 많은 수익 을 돌려주기 위해 주주활동 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 투자대상기업 의 가치를 제고 하여 수익률 을 높이는데 관심 ⇒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주주활동 의 결과 , 중장기 기업가치 가 향상 된다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윈 - 윈할 수 있음

금번 제도 개선은 온건한 방식 의 주주활동 과 주주 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 에 대한 보고ㆍ 공시의무를 합리적 으로 개선 하는 한편 , 주주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 도 균형있게 반영 ①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일반투자 ’ 영역을 신설하여 기존의 ‘ 단순투자 ’ 보다는 강한 공시의무 를 부과 ② 임원의 선ㆍ 해임이나 합병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③ 공적연기금 은 다른 투자자 보다 다소 완화 된 공시의무 를 적용

토 록 하였으나 , 이는 적대적 M&A 나 경영권 취득 가능성 이 없음 을 고려한 것임

일반투자 목적의 경우 공적연기금은 월별보고 , 그 외 일반투자자는 10 일내 보고 2. 공적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전면 면제는 사실 과 다릅니다 .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 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회사 에 반환하지 않아도 됨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되는 ‘ 일반투자 ’ 영역은 주주활동 을 적 극적 으로 하지만 ‘ 경영권 영향 목적 이 없는 경우 ’ 에 해당

활발한 주주활동 을 이유로 ‘ 일반투자 ’ 영역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 현재보다 규제 가 강화 되는 문제

  • 이에 따라 , 공적연기금 이 내부통제기준 및 내 · 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 로 현재의 특례를 유지ㆍ 보완 하려는 것임 ⇒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차단 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합 리화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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