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 - ( 환급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9.7.31.) 된 사업자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대상 가맹점 총 21.1만개 ( 폐업가맹점 약 5 천개 포함 ) - ( 환급액 ) [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 일반수수료 적용 카드 결제 금액 ⇒ ’19 년 하반기 총 714 억원 - ( 확인방법 ) 2019 년 9 월 10 일 ( 화 ) 부터 여신금융협회 의 「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및 카드사 홈페이지 ** 에서 확인 가능
www.cardsales.or.kr 를 통해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 카드사별 조회화면 개통 시기는 상이 (’19.9.6~16.) 하나 , 늦어도 16 일 ( 월 ) 에는 개통 완료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도입배경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 ( 약 2.2% 수준 ) 적용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 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 하도록 제도 개선
19.1.31.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개정 · 시행
( 환급대상 )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 ( 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
( 환급액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 ×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 일 이내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 (’19.9.13.) 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2 환급 결과 주요 내용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1만개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 포함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 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 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5만개) 의 7.6%에 해당
【 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
( 단위 : 만개 ) 구분 일반 영세 중소 계 (~3 억원 )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신규가맹점
0.4 20.4 1.3 1.0 0.5 23.6 비중 (%) 1.6 86.2 5.7 4.2 2.3 100 환급가맹점 - 18.4 1.3 0.9 0.5 21.1 비중 (%) - 87.4 6.0 4.4 2.1 100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14억원 (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 에 환급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 만원 수준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
( 단위 : %, 억원 ) 구분 영세 중소 계 (3 억원 이하 )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환급가맹점 490.5 88.7 87.9 47.2 714.3 폐업가맹점 7.2 0.5 0.5 0.3 8.5 비중 68.7 12.4 12.3 6.6 100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7월)에 대해 ’19.8월말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자세한 확인 방법은 < 첨부 > 참조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 ㆍ 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 수수료율 , 환급 금액 [1] 전체 카드사 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 은 여신금융협회 가 운영하는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 [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또는 콜센터 (02-2011-0700)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조회 결과 화면 ( 예시 ) 】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비회원 과 폐업가맹점 도 조회 가능 ☞ 카드매출 건별 환급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카드사 로고를 클릭 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2] 일별 · 건별 환급금액 , 우대수수료 적용 전 · 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단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 (25 개 ) 가 적어 개별 통지
【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 ( 예시 ) 】
-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사정으로 카드사별 홈페이지 개통 시기는 상이하나 , 대부분 9월 10일(화) , 늦어도 9월 16일(월) 부터는 조회 가능 협회 및 카드사 사업자 폐업가맹점 회원가입 필수 신한카드 9 월 6 일 9 월 6 일 √ 여신금융협회 9 월 10 일 9 월 10 일 삼성카드 9 월 10 일 9 월 10 일 롯데카드 9 월 10 일 9 월 10 일 하나카드 9 월 10 일 9 월 16 일 √ 현대카드 9 월 10 일 9 월 16 일 비씨카드 9 월 10 일 9 월 16 일 KB 국민카드 9 월 16 일 9 월 16 일 √ NH 농협카드 9 월 16 일 9 월 16 일 [3]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 에 입금 4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