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현황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신청접수 둘째 날인 9.17 일 오후 4 시 현재 약 2.8 조원 , 2.4 만건 신청 되었음
- 첫날 은행영업 마감 ( 오후 4 시 ) 이후 금일 영업 시작 ( 오전 9 시 ) 이전까지 약 1.2조원, 9천건이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되었 음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 단위 : 건 , 억원 )> 은행 신청완료 (`19.9.17 일 오후 4 시 현재 ) 건수 액수 온라인 접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14,976 19,841 오프라인 접수 (14 개 은행창구 ) 9,041 8,490 합계 24,017 28,331
신청액 기준이며 요건 미해당 신청 등을 제외 시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와 콜센터 는 신청문의 가 몰리면서 , 어제 (16 일 )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 한 상황
대기하시는 분 , 신청과 무관한 분들의 접속증가로 서버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자의 신청속도도 일부 저하
-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 증대 조치 중 < 신청관련 관심사항에 대한 QA > 1.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 서민형 ’ 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이번에는 `15 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 할 때 ,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 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 한다는 측면에서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임 ① ( 주택가격 ) 주금공법상 기준 인 9 억원
한도에서 ,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 한 것에 불과
주금공법에 의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 시가 9 억원 이상 ) 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불가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에서는 9 억원 기준 적용중 - `15년 에 9 억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 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 최종 신청액 이 당초 계획 ( 약 20 조원 ) 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가격 역순 으로 ( 낮은 순서대로 ) 대환을 지원할 예정 ② ( 소득 , 주택보유수 ) `15 년 당시에는 소득기준 이 없었고 , 다주택자도 신청 할 수 있었으나 ,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 만원 이하의 1 주택자에 지원을 한정 ③ (2 금융권 대출 ) 이번 상품은 2 금융권 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 할 계획임 2. 디딤돌 ,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 ( 고정금리 ) 대출자는 2% 초반 대 대환을 받을 수 없는지 ?
‘ 안심전환대출 ’ 은 금리변동 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 ( 시스템 리스크 ) 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
의 일환임
`11 년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 ’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 확대 노력 중
기존에 보금자리론 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 을 이용한 차주 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 2.00~2.35% , `19.9월 현재, 차주별 만기 등 조건에 따라 다름) 갈아타기 ( 대환 ) 가 가능
-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 일 갱신 되므로 , 본인들의 판단 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든 결정 하시고 갈아타실 수 있음 - 실제로 보금자리론 금리 가 2.2%~2.55%로 낮게 적용 된 8월 에는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
까지 상승
`19.8 월 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금액 1.4 조원 중 0.3 조원이 대환목적의 사용
-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 을 모르는 분 들이 없도록 지속 홍보 할 계획
다만 ,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을 받은 이후 , 주택가격 상승 ,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
보다 높아진 경우 에는 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 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
소득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다자녀가 구 우대 ) 주택가격 6 억원 이하의 1 주택자 참고 1 고정금리 대출자(정책모기지)의 소득 및 주택가격(추정)
`19.8 월 현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으로 환산 ( 추정 ) < 정책모기지 이용자 전체 > 구 분 대상자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 7천만원 이하 91.5조원 (104.1만건, 83.7%) [서민형 안심 기준 -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 8.5천만원 이하 중 보금자리론 요건 미해당자 14.2 조원 (10.9 만건 , 8.8%) [ 기타 ] 주택가격 9억원 이상 Or 소득 8.5천만원 이상 12.6 조원 (9.4 만건 , 7.5%) 합 계 118.3 조원 (124.4 만건 , 100%) < 정책모기지 이용자 중 금리 2.5% 이상 적용자 > 구 분 대상자 [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 7천만원 이하 78.1 조원 (90.3 만건 , 82.6%) [ 서민형 안심 기준 - 보금자리론 기준 ] 주택가격 9 억원 이하 & 소득 8.5 천만원 이하 중 보금자리론 요건 미해당자 13.4 조원 (10.2 만건 , 9.3%) [ 기타 ] 주택가격 9 억원 이상 Or 소득 8.5 천만원 이상 12.1 조원 (8.8 만건 , 8.1%) 합 계 103.6 조원 (109.3 만건 , 100%) 3.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
이번에 시행 중인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과 별개 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 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 임
-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 이 분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 ( 매달 변동되는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수준 감안 등 ) ,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 4.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 대출 , 오피스텔담보대출 , 전세 , 중도금대출 등이 제외되는지 ? ⇒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관련 모든 대출규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의 정의 ,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였음
( 예시 )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 준주택 ’ 으로서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규제를 적용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사업용 주택 ( 본인거주가 불가능함 ) 은 개인으로서 보유한 주택 수에서는 제외
( 임대사업자 · 법인 소유 )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 은 금번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의 지원대상 이 아님
- 예를 들어 ,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 채의 임대사업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 담보대출 은 다른 요건이 만족 되는 경우 해당 (1 개 주택 )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도 , 부부합산 소득 이 8,500 만원 이상 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
( 전세자금 대출 )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 로 주금공 등이 보증 만 제공하는 형태 로 , 지원대상이 아 님
- 특히 , 2 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이자 만 갚는 대출인 전세 대출 은 고정금리 , 원리금분할상환 을 전제로 하는 안심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음
( 중도금 대출 )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 한 대출 ( 주택담보대출이 아님 ) 임
- 중도금대출 도 성격상 , 만기가 짧고 , 이자만 갚는 대출 이 대부분만큼 , 고정금리 ,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
- 다만 ,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 할 수 있음 5.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는지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 의 금리 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
- 주택담보대출 은 전 · 월세 ,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 하고 , 부실률도 낮아 ,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직접적 재정지원이 없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 금을 통해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임
한편 ,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 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을 제공 하여 ,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9.8 월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 금리 2.6 ∼ 3.2% vs. 무보증부 전세대출 금리 : 4% 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