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 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 도입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 도입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1 추진 배경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 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 월 발표
-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 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
를 먼저 기시행
①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감면율 5%p 추가우대) : 4.1일 기시행 ②수급자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감면) : 7.8일 기시행
- 금번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 연체위기자 신속 지원」 및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을 9.23 일부터 시행 예정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세부과제 추진현황 1.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60%→70%)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4.1 일 시행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채무원금 최대 95% 감면) 도입 7.8 일 시행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9.23 일 시행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9.23 일 시행 2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가 . 도입 배경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 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 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
그러나 ,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존재
- 금융회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 이용이 가능하나, 단일 채무만 조정 가능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 에게는 실효성이 낮음 ⇒ 연체발생 前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 극대화 추진
신복위 적용대상에 연체우려 채무자도 포함하도록 서민법 시행령 개정 (19.7 월 ) 나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 했거나 (30 일 이하 ) 연체우려가 존재 하는 다중채무자
① 최근 6 개월 이내 실업자 , 무급휴직자 , 폐업자 ② 3 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③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 ( 신용등급 7 등급 이하 or 1-30 일 연체중 or 최근 6 개월 내 3 회이상 연체이력 )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 부여
-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 ,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 부여 → 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 단 ,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 에게는 10 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상세 내용 > 채무자 분류 1 단계 2 단계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 (6 개월 )
-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 채무조정 종결
단 , 상환곤란 지속시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행 지원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 (6 개월 ) + 장기분할상환 ( 최대 10 년 )
-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 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 (15% 상한 ) 로 원리금 분할상환 3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가 . 도입 배경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 채권자의 상각정책 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
( 예 ) A 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상각채권으로 처리 → 연체가 장기화되도 원금감면 불가능 ⇒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 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
추진
채권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손비인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9.7월) 나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 연체 3 개월 이상 + 대출 실행 후 1 년 이상 ’ 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 에 대해서만 감면 인정
- 그간 보수적 상각정책으로 원금감면을 제한해 왔던 보증기관
도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여 ** 원금감면에 적극 동참
(예)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 대위변제 실행 시점을 대출실행 시점으로 보아 ‘대위변제 실행 후 1년 도과시’부터 원금감면 허용
( 지원내용 ) 채무자의 채무과중도
에 따라 상각채무 ** 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 감면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 감면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상세내용 > 채무자 분류 현 행 개 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①채무원금 미감면 ②이자 면제(=금리 0%) ③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①채무원금 0~30% 감면 ②~ ③ 현행과 동일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9.23일부터 신복위 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 하는 채무자부터 적용
- 전화예약 (☎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참고])를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 가능
- 다만 , 상환 가능한 소득 ㆍ 재산이 충분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 될 수도 있음을 유의 5 제도개편의 의의 및 향후 신복위 제도 운영방향
오늘(9.23일) 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을 끝으로 2월에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① 제도공백 해소 :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 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 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②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③ 채무감면폭 확대 :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 하여 재기지원 효과 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앞으로 신복위 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 로서의 역할
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상담기능 강화,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