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ㆍ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17.10 월 ) 의 일환이며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 하려는 취지임
사업보고서에 기존 단시간ㆍ 기간제 근로자 수 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하여 소속 외 근로자
수 를 공시하는 것으로
- 현재 노동부 가 운영하는 워크넷 의 「 고용형태 공시정보」 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 (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 회사 ) 되고 있음 - 금번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 을 사업보고서 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님
-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하여 , 年 1 회만 공시 하도록 하고 분ㆍ 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