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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을 선도 해 나갈 ICT 기업 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에 속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 금융위 · 금감원 합동 으로 신규인가 신청희망 기업 에게 9.30 일 ~ 10.4 일간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 (7.16 일 )

’19.5 월 예비인가 불허 이후 , 즉시 재추진 방침을 확정 하고 , ’19.7.16 일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 을 발표

  • 당시 내실 있는 인가심사 를 위해 상담 및 안내강화 , 금융위 및 외평위 운영개선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 하기로 발표

(참고) 7월 16일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에 포함된 보완계획 ① (컨설팅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 ② (금융위원회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③ (외평위 운영 개선)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 2 그 간의 추진경과

재추진 방안 발표이후 2 개월간 , 금융위 · 금감원 은 인터넷전문 은행 신규인가에 관심이 있는 기업 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

시행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인가절차, 요건 등)에 대해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안내 등 실시

그 간의 개별적 컨설팅 을 통해 신청 희망기업들의 궁금증 을 적 시에 해소 하는 데에 주력하였음

  • 다만 , 그 동안의 컨설팅 방식 은 신청 희망기업의 문의사항 위주로 진행되어 인가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 이 존재 3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계획

이에 금융위 · 금감원은 인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 이고 , 신청희망 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 지원 할 수 있도록 「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

  • 이번 종합적 컨설팅은 신규인가 희망기업들 의 공식적 신청을 받아 진행 할 예정이며 ,
  • 주요 문의사항들이 포함된 컨설팅 신청서 를 미리 제출받아 검 토한 후 금융위 · 금감원 이 공동으로 상담을 진행 할 계획

컨설팅 내용 은 각 신청기업의 준비상황 및 주요 문의사항 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나 ,

  • 기본적으로는 ① 인가 요 건 관련 질의 · 답변 , ② 법상 인가요건 설명 및 보완 필요사항 , ③ 상세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될 예정 4 향후 추진일정

(’19.9.23 일 ~) 컨 설팅 희망기업 등의 컨설팅 신청접수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인가관련 질 의 사항 사전 제출
  • 이와 병행하여 ICT 기업 , 금융회사 , 유통 · 전자상거래 기업 등 잠재적 인가 관심기업들 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시행계획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

(’19.9.30~10.4 일 ) 금융위ㆍ 금감원 공동 컨설팅 ( 필요시 기간연장 )

  • 1 개 컨설팅 희망사 ( 또는 컨소시엄 ) 당 1 일씩 배정 ( 경쟁사간 비밀보장 )

(’19.10.10~10.15 일 )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인터넷전문은행 종합적 컨설팅 신청접수 및 문의

신청창구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1 (강성호 사무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24 ( 최동우 수석 )

신규인가 관련 인가메뉴얼 게시 및 QA 코너운영

인가매뉴얼 게시 :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FAQ

QA코너 :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업무자료/은행ㆍ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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