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019. 9. 25일 제17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삼영이엔씨㈜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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