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 19.9.26.( 목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2 건 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 으로 지정 → 총 24건 의 지정대리인 지정
(개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등)를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 (위원) 금융위 사무처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4명)
-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 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 하는 서비스
-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 Thin filer 에게 자금조달 기회 를 확대 하고 금리부담 완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내용 】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특징 다날 OK 저축은행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소액결제 금액 / 건수 , 결제시간 , 한도정보 , 연체정보 등 펀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소상공인 매출 , 상권 , 업종관련 정보 등
금번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제외한 총 22 건 중 ,
- 3 건은 업무위탁 계약 체결 완료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 10 월말까지 7 건 , 금년말까지 4 건 의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
- 최근 지정된 6 건은 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 중 ⇒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 을 지속하여 핀 테크기업와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 해 나갈 계획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 개최 예정(‘19.8.1.~10.1. 기접수)
- 제5차 지정대리인 은 ‘20.1.2. ~ 3.2. 동안 신청 을 접수 받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