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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1 차 등록 ☞ 1 차 등록 회계법인은 10.14 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 19.9 월까지 등록 신청한 나머지 23 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 차 ( ‘ 19.12 월 ) , 3 차 ( ‘ 20.1 월 ) 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 1 개

’17.10 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가 도입

  • 내년

부터 상장회사를 감사 하려는 회계법인 은 등록요건 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 1 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 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 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2 1 차 등록심사 결과

‘19.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 이 1차 등록 < 1 차 등록법인 ( 총 20 개 ) > 대형 (600명 이상

) 중견 (120명 이상) 중형 (60명 이상) 소형 (40명 이상) 4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5개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9개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2 개 ( 안경 , 예일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금번 등록된 회계법인 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 직권지정 포함 ) 상장회사 감사인 으로 선정 될 수 있고 , 그 외 상장회사 와 자유수임 도 가능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後 3년간 증선위가 지정 → 10.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

  •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 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 이 취소 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3 향후 계획

‘19.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 에 대해서는 2차(‘19.12월), 3차(‘20.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 할 예정(잠정) < 감사인 등록 시기에 따른 ‘20 년 상장회사 감사 가능 여부 > 구 분 감사인 지정 상장회사 자유수임 상장회사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 ① 자산 2조원 이상 ② 그 외 ③ 1차 등록 (‘19.9월) O O O O 2차 등록 (‘19.12월 등록) X O O O 3차 등록 (‘20.1월 등록) X O X O *① 감사인 등록 이후부터는 매월 상장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②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 ③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붙임 ] 상장회사 감사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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