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금감원은 그 동안의 기업 · 감사인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설명
상장협 · 코스닥협 · 금투협 ( 기업측 ) 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 들에 대한 현장 의견 을 개진 ☞ 금융위 · 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기업 및 감사인과 지속 · 상시 소통 하겠다고 밝힘 1. 개요
금융위 ·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 시장 연착륙 을 지원 하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을 운영 중 (7.29, 8.26 일 회의 개최 )
- 「 외부감사법 」 개정 (‘17.10 월 ) 으로 新 제도가 대폭 도입
됨에 따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관련 애로를 해소 하고자 하는 취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9 .30 일 ( 월 ) , 기업측 목소리를 청취 하기 위해 제3차「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개최 하였음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9.9.30(월) 10:00~11:0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
(참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롯데지주·두산인프라코어·파크시스템스·오로라월드 회계업무 담당자
2차회의(8.26일)에서는 삼일·예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하여 감사인 애로사항을 개진 2.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 · 금감원 · 한공회는 그 동안의 의렴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와 관련 하여 ① 1 차 등록결과 (20개 회계법인) 및 추후 등록심사 계획
을 안내하고 ,
2차(‘19.12월), 3차(‘20.1월) 등록심사 결과 발표 예정 ② 제도시행과 관련한 우려 제기사항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고 이해를 구함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우려 제기사항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 등록 ( 신청 ) 한 회계법인 이 전체 상장사의 90% (‘19 감사계약 기준 ) 를 감사 하고 있어 2~3 차 등록심사 완료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님 √ 1 차 등록된 20 개 회계법인만 주기적 지정제의 혜택을 받고 여타 회계 법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 → 설명회 등을 통해 등록 시점에 따른 주기적 지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 하였고 , 2 ~ 3 차 등록 회계법인 도 ‘21 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이 가능
-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 와 관련 하여 ①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를 추진중 ( 「 외부감사규정 」 개정 , 10.2 일 금융위 의결 예정 ) ② 現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 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 하나 , -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 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운영 예정 임을 알림
- 그 외 기업측의 관심이 많은 「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TF 」 및 「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 TF 」 진행 상황을 공유 함
외부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지침 마련 **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각각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금년 중 발표 예정
상장협 · 코협 · 금투협 ( 이하 기업측 ) 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 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 특히 , 감사인 지정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 , 감사인선임위원회 ,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로 요청 하였으며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 도 회의에 참석 하여 현장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 하였음 <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 ( 예시 ) > √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 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 할 필요 √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할 필요
- 금융위 · 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 한 후 ,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즉답 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 하였음 3.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