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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 ( 9.16~29 일 ) 의 신청기간 중 약 63.5 만건 , 73.9 조원이 접수

  • 24 시간 운영 되고 금리우대 (10bp) 혜택 이 있는 온라인 신청 이 전체 신청건의 88% (55.6 만건 , 65.7 조원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 단위 : 건 , 억원 ) 】

신청창구 신청완료 건수 액수 온라인 접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555,928 657,223 오프라인 접수 (14 개 은행창구 ) 78,947 82,030 합계 634,875 739,253 2 신청 현황 [1] ( 주택가격 )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 은 약 2.8 억원

6 억원 이하 가 전체의 95.1% , 3 억원 이하 가 67.5%

【 신청자 주택가격분포 ( 단위 : 건 , 조원 ) 】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 조원 ) 금액비중 금액누적 1 억원 이하 51,097 8.1% 8.1% 2.4 3.3% 3.3% 1 ∼ 2 억원 198,321 31.2% 39.3% 15.8 21.4% 24.7% 2 ∼ 3 억원 179,233 28.2% 67.5% 20.9 28.3% 53.0% 3 ∼ 6 억원 174,838 27.6% 95.1% 28.2 38.1% 91.1% 6 억원 이상 31,386 4.9% 100.0% 6.6 8.9% 100.0% 계 634,875 100.0% - 73.9 100.0% - [2] ( 합산소득 )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 만원

5,000 만원 이하 가 전체 신청자의 57.3%

【 신청자 부부합산 소득분포 ( 단위 : 건 , 조원 ) 】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 조원 ) 금액비중 금액누적 3 천만원이하 77,525 27.2% 27.2% 7.3 22.0% 22.0% 3 ∼ 5 천만원 85,496 30.0% 57.3% 10.0 30.0% 52.2% 5 ∼ 7 천만원 67,106 23.6% 80.8% 8.4 25.2% 77.2% 7 ∼ 9 천만원 45,259 15.9% 96.7% 6.2 18.6% 95.8% 9 ∼ 10 천만원 9,252 3.3% 100.0% 1.4 4.2% 100.0% 계 284,638 100.0% - 33.3 100.0% -

9/16~25 일 ( 간소화페이지 운영 전 ) 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분 기준 [3] ( 대환신청액 )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 억원

1 억원 이하 가 전체 신청자의 50.3%

【 신청자 대환 신청액 분포 ( 단위 : 건 , 조원 ) 】

구분 건수 ( 건 )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 조원 ) 금액비중 금액누적 1 억원이하 319,038 50.3% 50.3% 19.9 29.9% 26.9% 1 ∼ 2 억원 242,615 38.2% 88.5% 34.7 47.0% 73.9% 2 ∼ 3 억원 58,953 9.3% 97.8% 14.2 19.2% 93.1% 3 억원 이상 14,269 2.2% 100.0% 5.1 6.9% 100.0% 계 634,875 100.0% - 73.9 100.0% -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 조원 한도내 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 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 은 2.1 억원 ① ~ 2.8 억원 ② 수준 으로 결정될 전망 (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 ①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② 자격 요건미비ㆍ 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 0%

발생할 경우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ㆍ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ㆍ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ㆍ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지원대상 그룹 ) 주택가격 2.1 억원 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 시 ,

  • 지원 대상자 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 억원 , 평균 부부합 산 소득은 4,100 만원 ,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 만원 수준으로 추 정

( 기대 효과 )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 ①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 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 하여 `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초과 달성

대환신청자 중 변동금리 대출이 2/3, 준고정금리 대출이 1/3을 차지한다고 가정 시 -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 ,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② 향후 20 년간 매년 최대 3,300 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19 년 분할상환 목표치 (55%) 초과 달성 ③ 27 만명 에게 향후 20 년간 1 인당 年 75 만원 ( 총 2,000 억원 ) 의 이자부담 경감

평균 대환신청액(7,500만원) × 금리인하 효과 (1%p) (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

( 보금자리론 대환 )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 들은 ‘ 보금자리론 ’ 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 4 향후 계획

(대환 시행) `19.10~12월 중 순차적 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 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 를 안내 →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 에 따라 대환을 진행
  • 신청내용 사실확인 , 오류 시 추가보완 ,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ㆍ 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예정 → 금리 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 하게 적용
  •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 · 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 에 순차적 기회 부여

유의사항 ▣ 지원대상 에 선정된 분 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 까지 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 한 경우 ,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 ▶ 시장상황 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 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 ) 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ㆍ MBS 등 채권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① 안심전환대출 의 공급규모 는 당초 계획대로 20 조원 한도 유지 ②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 는 은행 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

매입후 6 개월간 처분 금지 , MBS 평균 보유기간 3 년 준수 의무화 ③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채 -MBS 간 분산 발행 추진

( 향후 계획 ) 금융위 와 주금공 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 · 실수요자 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 을 위한 수요 를 반영하여 ,

  •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 한 재원여력 확대 ,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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