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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0 월 1 일 ( 화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 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 (500 만원 이상 투자 ) 폐지 1. 개요

2019 년 10 월 1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19.3 월 ) 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 ( 현행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를 최초 도입시 ('17 년 5 월 )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 500 만원 이상 투자 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헤지펀드 ) 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 ( 개정 ) 제도도입 후 2 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 (500 만원 ) 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 금융투자업규정 」 에 대한 개정안은 2019 년 8 월 28 일 ( 수 )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3. 향후 일정

공포 ( 관보 게재 ) 후 즉시 시행 될 예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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