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0 월 2 일 ( 수 ),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이 제 17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① 펀드ㆍ 투자일임ㆍ 신탁재산 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 하는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 ( 상시화 ) 하거나 연장 ② 증권사 신탁계좌 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 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범위내 수취 허용 1. 개요
2019 년 10 월 2 일 ( 수 ), 제 17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1] 펀드ㆍ일임ㆍ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일몰해제ㆍ연장 (안 부칙 제2조)
- ( 현행 ) 펀드ㆍ 투자일임ㆍ 신탁재산 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 하는 규제가 2019 년 10 월 23 일 ( 수 ) 일몰 도래
예정
'13년, 4년 간 한시도입 + '17년, 2년 연장 ① 펀드ㆍ 투자일임ㆍ 신탁재산 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ㆍ 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 ② 계열사가 발행 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ㆍ신탁재산 에 일정비율
까지만 편입 할 수 있도록제한
(지분증권) 개별 일임ㆍ신탁재산 총액의 50% 까지 (기타 증권) 전체 일임ㆍ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ㆍ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중
- ( 개정 ) 투자자 보호 를 위하여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 의 일몰을 해제하여 상시화 하거나 3 년을 추가로 연장 ① 펀드ㆍ 투자일임재산 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해제 ( 상시화 ) ② 신탁재산 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2022년 10월 23일) [2]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 (안 제4-93조)
- ( 현행 ) 증권사 신탁계좌 의 경우 , 신탁보수 (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수취 )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
됨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 - 그러나 ,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
증권사 일임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 존재 -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 가능
- ( 개정 )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 하여 주식매매를 지시 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 의 실비 범위내 수취 허용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