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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 금융위 의결 1 주요 내용 [1]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 上 → 上ㆍ 下 )
  • ( 현행 )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 직권 지정 + 주기적 지정 ) 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 ( 群 ) 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의 동일군 이상 회계법인을 지정 ( 예 : [ 다 ] 군 회사는 [ 가 ~ 다 ] 군 감사인 지정 가능 )

  • ( 개선 ) 회사군 ( 群 ) 보다 상위군 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 하위군 감사인 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 - 단 ,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 하여 감사품질 확보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 ( 예시 ) >

예 ) [ 다군 ] 회사가 [ 나군 ]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 ( 기존 ) [ 가군 ] 법인으로만 ( 上 )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 ( 신설 ) [ 다군 ] 법인으 로도 ( 上 ㆍ 下 ) 재지정 요청 가 능

  • ( 기대효과 )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 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2]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
  • ( 현행 ) 증선위의 감 사인 지정군 ( 가 ~ 마 群 ) 분류시 산정기준일 ( 매년 8.31 일 ) 직전 사업연도 실적 ( 감사업무 매출 , 감사한 상장사 수 ) 을 사용 -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 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 이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
  • ( 개선 )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 이 될 경우 , 변경된 결산월 기준 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 인정 가능

단 , 사업보고서에 과거 1 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 회계법인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 ( 예시 ) >

예 )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3 월에서 6 월로 변경한 경우 , ( 기존 ) 직전 사업연도는 ‘18.4~6 월 (3 개월 ) 이나 , ( 개정 ) ‘18.7~’19.6 월 (12 개월 ) 실적 인정 가능

  • ( 기대효과 )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2 시행일

「 외부감사규정 」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10.4 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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