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제 18 호 태풍 “ 미탁 (MITAG) ” 이 경북 , 강원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 가 발생
- 특히 집중호우 로 인한 농작물 · 양식시설 ,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 · 어가 , 중소기업 에 피해가 집중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도 우려되는 만큼 ,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 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 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 · 보험료 관련 지원
-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 보험금 )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 보험료 ) 심각한 태풍 피해 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 기타 )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을 신청 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 ( 신청 24 시간 이내 ) [2] 대출ㆍ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산ㆍ 기은 , 신보 , 농신보 및 시중은행 )
- 정책금융기관
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 증 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 하고 만기 연장 ( 최대 1 년 )
산은 , 기은 , 신보 , 농신보
- 시중은행 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 예 : 6 개월 ) 상환 유예 ( 또는 분할상환 ) 및 만기 연장 유도 [3] 특례보증
-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 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 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보증비율 85% →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 · 시설자금 합산 3 억원 내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 농림수산단체 의 복구자금 지원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간이신용조사 ( 일부항목만 확인 ) 적용 , 3 억원 한도 ☞ ( 지원절차 )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를 발급받거나 , 정부ㆍ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을 받은 후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발급 3 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 「 금융상담센터 ( ☎
- 1332) 」 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 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
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협회상담센터 방문 / 전화상담 ( 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