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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고객 휴면재산

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 ** 이 계속 되고 있으나 ,

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 보험권 휴면보험금 통칭 ** 휴면예금찾아줌 ( 서민금융진흥원 ), 어카운트인포 ( 금융결제원 ) 등 휴면재산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며 ‘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 을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중 ( 생ㆍ 손보협 , ’17 년 ~ )

  •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ㆍ 누적 되고 있는 상황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재산 출연누계액 : (’08) 2,704 억 → (’19.8 월말 ) 13,348 억 〃 출연분중 지급누계액 : (’08) 84 억 → (’19.8 월말 ) 3,598 억

특히 , 고령층 이 보유한 휴면재산

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

’19.8 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 조 4687 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 (21.0%) [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비중 (18.8%)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 ]

  •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 휴면예금 조회ㆍ 지급서비스 ’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 ( ’ 19.4 월 ) 후속조치의 일환 2.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ㆍ 지급서비스 추진방안 (1) 서비스 추진 개요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 지급서비스 ’ 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층 정책고객 을 주기적으로 방문 하는 형태의 서비스 기반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제도 와 연계 ⇒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를 연계하여 독거노인 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 지급 서비스 ’ 추진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만 65 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 만명 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인 직접방문 및 유선 을 통해 안전 확인ㆍ 서비스 연계 제공 (2)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ㆍ 지급서비스 절차 [1] ( 서비스 준비 ) ‘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 등 관련 서식 마련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 전국 244 개소 ) 에 배포 [2] (신청서 등 배포ㆍ작성)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동 서비스 내용 을 소개 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 →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 을 지원 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 수령 [3] (신청서 제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하 ‘독거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서 등을 일괄 취합 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 에 제출 [4] (휴면재산 조회ㆍ통지) 독거센터 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를 통해 진흥원ㆍ협회 등에서 휴면재산 조회 → 문자 등을 통해 결과 통지 [5] (휴면재산 지급)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 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 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 강구 예정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ㆍ 지급서비스 절차 > 3. 향후 추진계획

동 서비스 시행 을 위한 실무 준비 추진 (~10.11 일 )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 지급 서비스 ’ 시행 (~12 월말 )

10~11월중 금융위ㆍ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뵙고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 실시 예정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 온라인 또는 금융회사 지점 내방을 통해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서비스 운영실적 을 점검ㆍ평가 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 하여 지원대상 을 고령층ㆍ장애인 전반으로 확대 하는 방안 지속 추진(’20년중) < 문의처 : 각 기관 대표전화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휴면재산이란 ? ▶ [ 은행권 : 휴면예금 ] 은행ㆍ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관련 법에 따른 소멸시효(은행예금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또는 자기앞수표) ▶ [ 보험권 : 휴면보험금 ] 보험회사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법상 소멸시효(상법에 따라 ’15.3.12.이전 : 2년,이후: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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