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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에서 논의 된 내용을 검토·반영 하여 「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을 확정 [1]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제도 도입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

  • 非 상장ㆍ 코넥스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 시총 2 천억 이하 ) 등에 주로 투자하는 , 거래소에 上場 된 투자기구를 설립
  •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에 BDC 운용 인가
  •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 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2] 私募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 공개적 청약권유 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
  •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고 ( 10 억원 미만 → 30 억원 , 100 억원 이하 ) , 발행인 등의 책임 및 제재수준 강화
  • 기업의 자금조달수단 으로 활용 될 가능성 이 낮은 파생결합 증권 등의 발행시 에는 신설 · 확대 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 금지 ⇒ ① 혁신기업 의 성장 (scale-up) 을 효과적 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민간자금 중심 의 장기 자금공급체계 구축 ②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 가 확대 되어 초기기업 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2019.9.26 일 ( 목 ) 「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 를 개최 하여

  •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투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 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참석자들은 그간 TF 운영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부분

에 대한 기대감 과 함께 추가의견 을 개진

비상장기업 발굴의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과 협업 촉진, 기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등 ⇒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 하여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및 사모 · 소액공모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 간담회 제시 의견 최종안에 반영 B D C ▶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 투자 ⇒ ▶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 ▶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주관업무를 허용 ⇒ ▶ 설립후 90일내에 상장 하는 경우 등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 검토 소액공모 ▶ 벤처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으므로 컨설팅 제공 등 부담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 ⇒ ▶ 중소·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 하여 적합한 수준 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 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검 토 를 진행

  • 증권사 가 설립한 BDC 가 투자한 기업 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 여부 →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 시 검토
  •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 세제당국과 협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일)에서도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함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20 년 하반기 중 시행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 를 신속히 추진 할 계획

  • 「 자본시장법 」 개정안 을 마련 하여 연내 국회 제출
  • 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 에서 시장의견을 청취 하여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별첨 1 : ‘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 제도 도입방안 별첨 2 :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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