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
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 이 지배적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
-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 에 기인 → 배임책임 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 을 할 수 밖에 없음
금융위원회는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를 구성 ( 금융 · 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6 명 포함 ) 하고 ’19.10.8.( 화 ) 1 차 회의 개최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 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9.10.8.(화)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서민금융과장 , 금융감독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정보원 , 자산관리공사 , 외부전문가 (6 명 ) # # ( 외부전문가 ) 김영일 ( 한국개발연구원 ) , 박창균 ( 자본시장연구원 ), 윤민섭 ( 소비자원 ) , 이규복 ( 금융연구원 ) , 이동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 정성구 ( 김앤장 법률사무소 )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예정(’20년 1분기)
-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한 「대부업법」 이 연체발생 이후 처리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행위
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 (’20년下)
대출계약 체결 + 이행(추심·채무조정 등) + 종료(상환·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
[ 별첨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 차 회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