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일 ,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보도자료 관련
‘19.9.4 일 행정예고한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 을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 를 거쳐 ‘19.10.8 일 부터 원안대로 시행
신규 금융행정지도시 20 일 이상 의견 수렴 (9.4~9.24) → 금융행정지도 심의 (10 월초 )
-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 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 하고 ,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 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
가이드라인 상 핀테크기업 정의 에 대한 해석 ,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 부수업무 영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 또한 , 금융업권이 핀테크기업 출자 · 부수업무 영위 사례 등도 자율적으로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한편 , 향후 발표될 「 핀테크 스케일업 (Scale-up) 전략 」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 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 ( http://better.fs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