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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 차 회의 개최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 를 일부 개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LAT) 의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 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 1 개

금융위원회 는 ’19.10.10.( 목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 차 회의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 를 개최함

  • 이번 회의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LAT)

개선 , ‘ 재무건전성준비금 ’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 회계기준 (IFRS17) 시행 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 을 논의함

LAT (Liability Adequacy Test) :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적립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 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10.10( 목 ), 14:00~15:00 / 금융위원회 제 2 중회의실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 금융산업국장 ) , 금융감독원 ( 부원장보 ) , 예금 보험공사 , 보험개발원 , 회계기준원 , KDI, 금융연구원 , 보험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오창수 ( 한양대 교수 ) 2 논의 배경

IFRS17 시행(’22년)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에 대비하여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

이나

IFRS17 시행 으로 역사적 이자율에 의해 보험부채를 할인하던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 되며, 제도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 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임

  •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

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기손익 ** 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국고채(10년)수익률 : (’18말)1.95% → (8.16일)1.17% → (10.8일) 1.43% ** 現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 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 함 ⇒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 하되 이를 통해 LAT 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 국채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 < 금리하락이 책임준비금과 당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 ◇ (LAT 책임준비금)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하며, 시장이자율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됨 ◇ (당기비용)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LAT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게 됨 3 제도개선방안 ◇ ( 기본방향 ) ① LAT 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 하되 ② IFRS17 시행 에 대비 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 도 함께 마련 (1) 주요 내용 가 . LAT 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

보험 국제회계기준 ( IFRS17) 시행시기가 1 년 연기 (’21 년 → ’22 년 ) 됨에 따라 ,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 하는 방안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을 어느 수준 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하며 , 현행 제도는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하락하여 2022 년 IFRS17 시행을 위한 시가평가 할인율에 근접하도록 설계

  • 당초 2019 년에 적용될 예정 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 년으로 순연 되어 1 년씩 연기됨 < LAT 적립기준 강화 일정 1 년 연기 > 구 분 '17 년 '18 년 and ’19 년20 년21 년 ⅰ ) 할인율 국채수익률 + [ 산업위험스프레드 × 100%] 국채수익률 + [ 산업위험스프레드 ① × 80%] 국채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② 국채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ⅱ ) 평가금액결정방식 50 퍼센타일 55 퍼센타일 ③ 55 퍼센타일 전체평균 ⅲ )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90% 80%70% 60% ①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산업평균 자산운용 초과수익률 ② 산업위험스프레드 - 신용위험 ③ 금리가정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LAT 책임준비금 중 하위 55% 에 해당하는 금액 ④ LAT 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지급여력제도 (RBC) 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 <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 검토 > ◇ 이 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 ⅰ )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 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 으로 변경 하는 방안 ① 과 ⅱ ) 수익률곡선 ②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 만기 ( 현행 20 년 ) ③ 의 적정성 여부 ( 연구용역 진행 중 ) 등도 검토 ① LAT 책임준비금 산정을 위한 국채수익률을 반기말 終價 로 할 경우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 예 : 6 개월 )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할 경우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음 ② 시장관찰이 어려운 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한 수익률 추정을 위한 모형으로 산출 ③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 중 하나이며 ,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만기 중 거래량 , 유동성 등을 감안한 신뢰성 있는 최대기간 나 .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

” 으로 적립되 는 「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회사 내에 유보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 ( 회계 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 ), 비상위험준비금 (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 등이 있음

  • 준비금 적립액 은 배당가능이익 에서 제외 되고 내부유보 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 다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1]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 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
  •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 를 불식 [2]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 년 IFRS17 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 을 담당
  •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 (2022 년 ) 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하여 부채로 전환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LAT 에 의한 책임준비금 > <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 ⇒ 4 향후 추진계획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과 LAT 제도개선 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을 추진

① 규정개정안 사전예고(10.14~11.3) 를 통해 업계 및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1월 중 ② 금융위 의결(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거쳐 시행 - LAT 제도개선 ,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 년말 기준 ’ 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첨부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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