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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간의 경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 ( 국토부 · 기재부 · 금융위 , ‘19.10.1 일 ) 하고 , 후속조치 추진중 ◇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1]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①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 에 LTV 40% 도입 ②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 · 매매업 법인 주담대 에 LTV 40% 도입 ③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 에 LTV 도입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 차주 유형 업 종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40% 40% 60% 70% 기 업 대 출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임대업 40% 40% - 주택매매업 ( 현행 ) LTV 규제없음 → ( 개선 ) LTV 40% 도입 법인대출 주택임대업 ( 현행 ) 규제없음 → ( 개선 ) LTV 40% 도입 - 주택매매업 [2] 전세대출 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고가주택 ( 시가 9 억원 초과 ) 을 보유한 1 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3] 관계기관 합동조사 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 에 대한 조사 실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 · 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

금융위·금감원 은 규제변경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 (10.7일)하여 금융업권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10.7일)에 참석 2. 주요 추진사항 [1]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 는 10.14 일부터 각 금융업권 에 대하여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 하였음 ( 붙임 참조 ) - 이에 따라 , 10.14 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 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

다만 ‘19.10.13 일 이전에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 ③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 은 규정변경 예고 (10 월중 ) , 금융위원회 의결 (11 월중 ) 을 거쳐 개정 · 시행 될 예정 [2] 전세대출 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보증규정 개정 하여 시행 (10 월중 ) [3]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 (‘19.10 월 ~12 월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 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 할 계획
  • 금번 합동조사 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 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 - 일선 지자체 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하고 , 점검방법 안내 를 강화할 계획

19.10.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內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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