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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 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 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 로서 ,

  • 은행과 상호금융업권 에 대해서는 각각 ’12.7 월과 ’14.1 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

저축은행 예대율은 ’09~’10년 80%수준 이었으나 ,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12년75.2% 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 하여 ‘17년100.1% 도달

  •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 되는 경향

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 해짐

가계대출 증가율 : (’16) 32.6% → (’17) 14.1%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 (’16) 20.2% → (’17) 35.5%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 (’18.4.28. 발표 ) 후 업계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를 거쳐 ,

  • 신용공여한도 규정 개정 등 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 (’19.10.8.) 하였으며 , ’19.10.15 일 공포 2 주요 내용 [1] 예대율 규제 신설
  •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 를 신설 - 규제비율 및 구체적인 산식 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에 위임

감독규정(안) : ( 규제비율 ) ’20 년 110%, ’21 년 이후 100% ( 단계적 적용 ) ( 규제대상 )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 천억원 이상

18 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 개사 ( 경과조치 ) 자기자본의 20% 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 ’23 년말까지 인정분 단계적 감축

시행세칙 ( 안 ) 예대율 = ( 일반 대출

X 100%) + ( 고금리 대출 ** X 130%) - 정책자금대출 예금등

금리 20% 미만 대출 , ** 금리 20% 이상 대출 ***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 ( 사잇돌 2· 햇살론 ) 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 (130%) 부여 [2] 기타 개정사항 1.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

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제 2 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 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00 분의 70 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 합계액의 한도 (70%) ’ 와 ‘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

’ 를 모두 준수 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

① 부동산 PF 20%, ②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③ ① + ② 50%, ④ 대부업자 15% 2.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 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구속성 영업행위 ) 를 금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저신용자 및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저축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令§8의2.10, 規程§35의5) - 차주가 개인인 경우, 여신실행 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이후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예방할 수 있으나, -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 대표자 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성 영업행위 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움 ⇒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 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 향후 일정 ) 예대율 규제 는 ’20.1.1. 시행 , 기타 개정사항 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추어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기준 등을 규율 하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작업 추진

( 기대효과 )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 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고금리대출 (20% 이상 ) 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 함으로써 ,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 · 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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