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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팀 」 발족 ◈ 전담 팀은 동태적 , 맞춤형 ,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논의 ㆍ 검토하여 , ’ 20 년 3 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①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 동태적 」 규제혁신 ②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 맞춤형 」 규제혁신 ③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 현장 밀착형 」 규제혁신 I 회의 개요

19.10.1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 (TF) 」 을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 유관기관 , 연구원 등 각 분야 의 뛰어난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
  •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 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 일시 / 장소 : 2019.10.15.( 화 ), 10:00 ~ 11: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 주재 )ㆍ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 금융연구원 , 자본연구원 , 보험연구원 , KDI, KPMG, 금융결제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 전담 팀 운영방안 등 II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정부 는 “ 핀테크와 금융혁신 ” 을 위해 다각적 으로 노력 중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ㆍ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 샌드박스 지정 53 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 의 규제혁신 요구 와 그 필요성 은 여전히 큰 상황

  • 핀테크 산업 이 성장단계 에 들어서고 ,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 에 적극 참여 하면서 다양한 영역 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 해외 에서 성공 한 핀테크 사업모델 이 국내 에서도 정착 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동태적 , 맞춤형 ,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 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 발제 ]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의 경우 ①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 ② 용이한 금융업 진출 , ③ 유연한 금융규제 , ④ 자유로운 업무제휴 , ⑤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 이 다수 출현

18 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 개이며 , 국내의 경우 1 개에 불과 (“2018 FINTECH100”, KPMG)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개선 ,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 의 지속적 혁신 필요 3. 전담 팀 운영계획 ◈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 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 ①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 동태적 」 규제혁신 ②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 맞춤형 」 규제혁신 ③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 현장 밀착형 」 규제혁신 [1] (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 운영 에 따른 규제혁신 필요사항 ( 예 : 1 사전속 규제 등 ) 발굴 ㆍ 개선

  • 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 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 테스트 종료 전 이라도 우선 개선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 ( 안 ) > 구분 서비스명 정비 규제 일정 1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 복 면제 ( 보험업감독규정 ) 완료 (‘19.10.) 2 대출중개 플랫폼 1 사전속 규제 등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 19 년말 3 SMS 출금 동의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 20 년 1/4 분기 4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예탁제도 등 정비 ( 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 20 년 상반기 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행위의 투자 중 개업 해당여부 명확화 (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등 검토 ) 20 년 하반기 [2] (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의 국내 수용 가능성 을 규제관점 검토

금융위 , 민간 전문가 , 핀테크 업계 ,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 논의 (’19.7.~9.) 결과 , 4 개 분야 , 13 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발굴 ⇒ 이러한 모델

을 기반으로 , 규제 체계를 분석 하여 국내 금융시장 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이 활발히 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하여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 없으나 ,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① 지급결제 ㆍ 플랫폼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핀테크 기업 협력모델 (Licenseㆍ Agent) ( 英 ) Wirecard & Pockit ㆍ (Wirecard) 전자화폐업 라이센스 (EMI) 및 시스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ㆍ (Pockit) 전자화폐 대리인 (EMI Agent) 로서 , EMI 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 송금 · 결제 등 서비스 제공 후불결제서비스 ( 호주 ) Afterpay ㆍ 구매대금을 격주로 25% 씩 총 4 회에 걸쳐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 (Buy Now and Pay Later) 종합 금융플랫폼 ( 英 ) Monzo ㆍ 선불카드 발급으로 고객기반 확보 후 , 타 금융사 제휴를 통해 보험 ·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② 금융투자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지급결제ㆍ 금융투자 융합 ( 美 ) Acorns ㆍ 결제 시, 일정금액 미만의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 (Round-up) 현금자산관리 (美) Betterment ㆍ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③ 보험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P2P 보험 (獨) Friendsurance ㆍ 지인끼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 美 ) Lemonade ㆍ 주택보험회사로서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④ 대출 · 데이터 모델 핀테크 기업 서비스 내용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 美 ) Kabbage ㆍ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소셜미디어 데이터 신용평가 ( 中 ) Webank ㆍ 메신저의 사회적 관계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 美 ) Lenddo ㆍ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진행 공급망 금융 ( 美 ) Amazon Lending ㆍ Amazon 거래내역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 美 ) Paypal ㆍ 지급결제 대행 기업으로서,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3] (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과의 적극적인 소통 을 지속 하여 의견 수렴

하고 , 이미 발표한 150 건 수용과제 점검

특히 ,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 를 개최하여 ,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 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 ① 샌드박스 확산 , ② 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③ 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 적 현장 소통
  • 상반기 이미 발표한 「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 팀 」150 건 수용 과제 (’19.6. 발표 ) 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 하며 ,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 III 향후 일정

19 년 10 월부터 약 5 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 · 발굴 ,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 ㆍ 논의 거쳐 , ’20 년 1/4 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 (’19.10.~12.) 핀테크랩 ㆍ 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 상반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 (150 건 ) 점검
  • (’19.10.~’20.3.) 동태적 , 맞춤형 ,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 금융위 ㆍ 금감원 실무검토 , 관계기관 협의 진행 ( 필요시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
  • (’20.3.) 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개최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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