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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데이터 표준 API 」 2 차 워킹그룹 (WorkingGroup) 첫 회의 (Kick-off)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1 추진배경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기 위해 제 1 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19.5~8)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 인증 체계 , API 표준 규격 등의 초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과 공유 ( 참고
  • 2)

19.10.16.( 수 )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 하여 데이터 표준 API 2 차 워킹그룹을 출범 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 를 개최

  • 1 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 을 발표
  •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 을 청취 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 < 제 2 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요 >
  • (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 금융보안원 , 신용정보원
  • ( 일시 / 장소 ) 10 월 16 일 ( 수 ) 15:00~16:30 / 은행연합회
  • ( 참석기관 ) 금융유관기관 ,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등 60 여 곳 2 2 차 워킹그룹 운영 관련 주요 논의 주제 ◇ 4 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 에서 새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은 운영 절차 , 규율 체계 등을 마련 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 가 필요

( 정보 범위 설정 )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 하게 설정

  • 영국 ,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 에 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 OpenBanking) 를 도입 한 것과 달리 ,
  • 우리나라는 은행 , 보험 , 카드 , 금융투자 등 전 ( 全 ) 금융권 이 대상 이므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 의 양이 방대

( 제도 마련 )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가 안전 하게 전송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 기술적 여건 마련

  •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 하며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 하는 환경을 조성
  • 안전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 은 정보주체가 능동적 · 적극적 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을 행사 할 수 있는 토대

( 인프라 구축 ) 데이터 표준화 , API 구축 등은 마이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 에 기틀이 됨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 · 분류기준 을 표준화

하여 데이터 유통 · 분석 시장 이 원활히 형성 될 수 있도록 기여

동일한 데이터 ( 개인신용정보 등 ) 라도 기업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의와 구분 기준이 다르면 데이터 유통 · 분석이 부정확하게 수행될 가능성 ⇒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 , 금융 회사 ,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 지속적 으로 논의 를 이어갈 필요 3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를 기대 하였으며 ,

  •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 하고 혁신적 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 를 조성 할 것으로 전망
  • 한편 , 워킹그룹 이 정부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등을 이어주는 창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 되는 것에 환영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 을 완화 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 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프라 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 을 추진하고 ,

  •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를 위해 신용 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 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힘 <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 전 데이터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 ① ( 투자 · 개발 지연 )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가 불확실 하여 신규 서비스 기획 , IT 설비 확충 ,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 추진 이 어려움 ② ( 사업 확장 한계 )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 하기 어려워 카드 추천 등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 에 그침 ㆍ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 빅데이터 분석 , 컨설팅 등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사업 확장에 애로 ③ ( 인력 확보 애로 )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 하여 데이터 전문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가 어려움 ④ ( 국제 경쟁력 약화 ) 해외 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정비 되어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 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움 4 마이데이터 (MyData) 산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가 . 소비자 측면 ◇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 금융상품 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 포켓 금융 (Pocket Finance) ’ 환경이 조성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 ( 금융 상품 가입 내역 , 자산 내역 등 ) 를 한 눈에 파악 하여 쉽게 관리 할 수 있음

  • 은행 , 보험회사 ,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 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 에 접근 이 편리 해지고 ,
  •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 자산관리 ·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

를 합리적인 비용 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됨

( 예 )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 , 보험계약 대출 , 투자상품 처분 , 연체 등의 방법 중 신용 · 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

  •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 보험정보 , 투자정보 등을 분석 하여 유리한 금융상품 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

수행

자신의 신용도 , 자산 ,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 <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 신용정보법 개정 전 신용정보법 개정 후

은행 ( 계좌정보 ), 카드회사 ( 결제정보 ), 보험회사 ( 납부정보 )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 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마이데이터 서비스 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 나 . 산업 측면 ◇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 이 조성 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 가 마련

금융산업이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 상품의 혜택 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 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으로 변화

  •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 · 공시 강화 는 금융 회사의 금융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 시켜 금융산업의 생산성 을 향상
  •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 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산업 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가 구축

  • 데이터 전송이력 , 활용내역 등이 투명 하게 관리되고 정보 보호 · 보안 측면 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이 조성
  • API 도입 ,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 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 <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 5 향후 계획 ◈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 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 을 추진

데이터 표준 API 2 차 워킹그룹 을 운영 (~’20.4.)

  • 6 개월 간 운영을 기본 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 기간을 탄력적 으로 조정 ( 월 1~2 회 회의를 진행 )

워킹그룹에서 논의 된 내용 은 법 개정 이후 하위 규정 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

  •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여 발표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 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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