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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근 동향

바이오 · 제약 산업은 고령화 · 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 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

대통령은 2019.5.22.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 바이오 · 헬스 산업 을 차세대 선도산업 으로 육성하겠다 ” 고 발표

  • 투자 확대 및 기술발전 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 · 제약산업의 경 쟁력이 강화 되고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 하고 있음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기술이전 규모가 5 조원 돌파 (2018 년 기준 )

최근 바이오 · 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으나 , 구분 KOSPI 의약품업종 KOSDAQ 제약업종 합계 2014 년말 14 조 5,947 억원 (GICS

기준 17 조 7,119 억원 ) 15 조 1,256 억원 (GICS 기준 22 조 2,293 억원 ) 29 조 7,203 억원 (GICS 기준 39 조 9,411 억원 ) 2019.9 월말 63조9,119억원 (GICS기준 70조8,585억원) 24 조 4,483 억원 (GICS 기준 48 조 1,892 억원 ) 88 조 3,602 억원 (GICS 기준 119 조 477 억원 )

( 참고 )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GICS) 「 S&P·MSCI가 개발한 증권시장 전용 산업분류 기준 」 에 따른 헬스케어 부문

  •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 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도 존재함

2006년~2015년 중 美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美바이오협회 조사)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 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 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 을 할 필요 2. 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의 표적이 되거나,

  • 공시내용의 특성 ( 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 ) 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ㆍ 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 가 있음 1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 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 하게 하였음

동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 ( 제약회사 임직원 ) 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

증선위는 2016.10.13.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 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 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2017.5.24.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 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 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 을 검찰 고발 하였음 2 부정거래 사례

B 사 ( 제약회사 ) 의 대표이사는 실현 가 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 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 한 뒤 , 과장성 홍보 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킴

B사의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증선위는 2018.5.18. 허위 · 과장성 보도자료 유포 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 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부정거래 ) 로 검찰에 통보 하였음 3. 투자자 유의사항 1 바이오ㆍ제약주에 대한 「 묻지마식 투자 」 자제

바이오 · 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 가 급변 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 을 초래 할 수 있음

  • 바이오ㆍ 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투자판단 을 할 필요 2 바이오ㆍ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 」유의

개발신약의 임상시험 은 대부분 해외 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 이 소요 되는 관계로 정보 의 비대칭성 으로 인한 허위 풍문 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함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 을 유 포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 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 이 될 수 있음 4.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바이오 · 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2, 5573, 5546, 5556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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