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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적연기금 에 대해서는 ' 경영권 영향 목적 ' 이 없는 경우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 ⇒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하여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 를 전제로 현행 특례 인정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ㆍ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I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상장사 지분 10% 이상 소유 주주 등이 6 개월내 단기매매차익 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 에 반환 하도록 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 제 172 조 )

  • 동 제도는 내부자 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해 이익 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하기 위하여 도입

자본시장법령 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규정

은 공적연기금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의 관 리ㆍ 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단차규정) Ⅱ 제도개선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가 활발 해지는 추세

  •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 제도 개선

을 추진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9.6 일 ~10.16 일) - 배당 정책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나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ㆍ 공시의무 부과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 은 단차 반환의무 가 면제

  • 그 러나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에 접근 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가상사례: 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 , 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 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 필요 Ⅲ 단차 반환제도 개선방안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수익 을 국민의 주머니 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 의 특례를 유지

  • 단 , 공적연기금 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 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 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 을 의무화
  •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 과 동일 하게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이 아닌 경우 로 한정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차 반환의무 발생

미 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 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의 요건

을 단차 규정 에 구체적 으로 규정

①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②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③ 외부 기관과의 회의ㆍ 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 ④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ㆍ 강화

증권선물위원회 가 공적연기금 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 의 적정성 에 대하여 승인 한 경우에만 특례 허용

  •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 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 을 점검 하여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에 年 1 회 보고 할 의무

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 위반 ,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 착수 가능

  • 특 히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 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ㆍ 점검ㆍ 보고 등의 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 하도록 할 계획 (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 병행 추진 ) Ⅳ 향후 계획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9.10.17 일 ~11.26 일 )

제도개선안 적용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 (’19 년중 )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 시행 (‘20.1 분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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