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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을 신설 하여 ① 공매도 규제 위반 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 ② 소액공모 공시 위반 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Ⅰ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 의 특성

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동 위반행위는 ①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 조치 대상이며 ② 금융회사 外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 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18.5 월 ) 등의 후속조치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동기 결과 상 중 하 중 대 100% 80% 60% 보 통 80% 60% 40% 경 미 60% 40% 20% ⇒ 동기 결과 상 중 하 중 대 100% 90% 75% 보 통 90% 75% 50% 경 미 75% 50% 25%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 된 경우 50% 까지 가중 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 ( 공모금액 10 억원 미만 )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 (10 억원 이상 )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 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
  • 소액공모 규모가 5 억원 이하 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 까지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 자진시정ㆍ 신고 의 경우에는 감경폭 을 더욱 확대 ( 최대 50%) 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 예시 ) 소액공모 과태료 > 증권신고서 과징금 [1] 위반금액 이 9.9 억원 인 경우 ( 소액공모 ) 동기 위반결과 상 ( 고의 ) 중 ( 중과실 ) 하 ( 과실 ) 중 대 60 백만원 48 백만원 36 백만원 보 통 48 백만원 36 백만원 24 백만원 경 미 36 백만원 24 백만원 12 백만원 [2] 위반금액 이 10 억원 인 경우 ( 증권신고서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30 백만원 24 백만원 18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4 백만원 18 백만원 12 백만원 하향조정사유 발생 18 백만원 12 백만원 6 백만원 ⇒ 감경사유ㆍ폭 확대 로 최대 감경비율 (50%) 적용시 과태료 18백만원 (36 백만원 X 50%)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 한 경우 ,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 가 가능 하나 ,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
  •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 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한 경우에는 경고ㆍ 주의조치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 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1년) Ⅱ 향후계획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9.10.17 일 ~11.26 일 ) 및 규제ㆍ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 (‘20.1 분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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