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17.) 금융위는 금융분야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
‘ 2019 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및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 · 심의하고 ,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향후 적극적 규제혁신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보호조치 등 금융 분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 는 ‘2019 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수립 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춘 금융혁신 과 금융분야 적극행정 확산 을 추진 중
오늘 (10.17.)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 하여 위원 13 인을 위촉 하고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제 1 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를 개최 하였음
-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 하는 기능을 담당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 · 변호사 · 기업인 · 학계 등 8 인의 민간전문가
를 포함하여 13 인으로 구성
김병철 ( 前 감사원 제 1 사무차장 ), 구본성 ( 금융연 ), 변혜원 ( 보험연 ), 전상경 ( 한양대 교수 ), 송시강 ( 홍익대 교수 ),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 김연희 (BCG 시니어 파트너 ), 고환경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 주요 논의내용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9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및 2019 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
를 심의 · 평가 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신 회계기준발 ‘ 매출 · 부채 쇼크 막는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 총 6 건 )
- 실행계획은 적극적 규제혁신 ( 규제샌드박스 , 핀테크 활성화 )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음
- 실행계획과 더불어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등 2019 년 하반기 금융 위원회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 하고 논의 하는 등 향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거침 < 주요 사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 (개요) ‘19.4.1.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 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 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 총 8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 6개월만에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12건의 서비스가 출시 되어 테스트 중(10.15. 기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3.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