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 참여 ◈ FATF 총회 참석개요 ο ’19.10.13일(日)~10.18일(金), 금융정보분석원 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 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 ◈ 주요 논의 결과 ① 가상자산
(virtual assets) 규율 에 관한 평가방법론 을 개정
FATF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사용 - ’19.6월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개정된 FATF 국제기준 을 각국이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을 마련한 것임 ② 디지털아이디 (Digital identity) 를 고객확인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 (가이던스) 초안을 공개 하고, 의견청취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 채택 예정 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등
【논의결과 ①】
가상자산 관련 FATF 평가방법론 개정 등
FATF 는 그동안 가상자산 에 관한 권고기준 ① (‘18.10 월 ) , 주석서 ② · 가이던스 ③ 를 개정 (‘19.6 월 ) 해 왔으며 ,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 ②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Binding) 국제기준 ③ 각국 정부 ,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 (Non-binding) 인 지침서
- 금번 총회는 평가방법론 ④ 을 개정하여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 (“ 상호평가 ”)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④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 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
【 참고 】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 ’ 19.6 월 개정 ) ①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 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 (sanction) ② [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 감독 (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 되어야 하고 ,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
을 보유해야 함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③ [ 예방조치 (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를 부과
고객확인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 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 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한편 , FATF 는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 에 스테이블 코인
(stablecoin) 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Libra와 같이 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가 있었으며 , 향후 전문가 그룹 (ad-hoc group of experts) 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 하기로 함 ⇒ 연구결과는 차기 FATF 총회(20.2월)에 보고되어 논의 될 예정
【논의결과 ②】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 지침서(가이던스) 초안 공개
FATF 는 고객확인의무
에 디지털 아이디 ** 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 ( 가이던스 ) 초안을 마련함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 전자적 방법 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여줄 수 있으나, - 한편으로 는 신분증 ( 아이디 ) 위조 를 통한 사기 , 해킹 , 자금세탁 등에 취약 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음
FATF 는 동 지침서 ( 가이던스 ) 초안 에 대해 약 4 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 , 다양한 운영사례 , 감독 · 규제사례를 수집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20 년 2 월 총회 에서 채택 계획
- 특히 디지털 아이디 관련하여 “(1)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authentication) , (2) 단계별 고객확인(tiered due diligence) , (3) 기록보관(record-keeping) ” 방안을 중점 협의·발전시킬 계획
【 논의결과 ③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의 제재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을 종합 평가 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 에 대한 제재 를 담은 공식성명서 (Public Statement)를 채택
- 종전과 같이 북한 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를 , 이란 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를 유지 - 이란 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할 예정
한편 ,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 , 에티오피아 , 튀지니 는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 다른 9 개국은 ‘ 현행 유지 (status-quo) ’ 하고 , 이에 더하여 몽골 , 짐바 브웨 , 아이슬란드 등 3 개국 을 새롭게 추가 하기로 결정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① 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12 개국
( 현행유지 ) 예멘 , 시리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키스탄 , 바하마 , 보츠와나 , 가나 , 캄보디아 , 파나마 / ( 추가 ) 몽골 , 짐바브웨 , 아이슬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