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 전ㆍ후 단계별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 「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
- 1) 및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
- 2) ·원금감면 한도
- 3) 확대
- 1) (현행) 가계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 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
- 1) 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
- 2)
- 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
- 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
Ⅰ . 추진 배경
저축은행업권은 취약 · 연체차주 에 대한 지원 을 위해 ’01.10 월 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 를 자율적으로 마련 하여 시행 하고 있으나 ,
- 단순 만기연장 위주 로 운영 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
- 지원 관련규정 이 산재 되어 있고 , 지원대상 · 선정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 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 이 곤란
최근 ,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 이 저하 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 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 금융당국 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 ·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를 위한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음
Ⅱ . 주요 개선내용 1 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 가 . 현황
저축은행업권은 취약ㆍ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을 위해 업무 방법서 ,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ㆍ 자율 시행 중이나 ,
- 지원내용 이 대출규정 ,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 되어 있고 , 지원대상 ·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 ,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 도 저조
’18 년말 현재 79 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 개 저축은행 의 ’18 년중 지원실적 은 7,139 건 631 억원 수준 나 . 개선
취약ㆍ 연체차주 에 대한 체계적 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 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 대출규정 ,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 되어 있던 지원내용 을 「 운영규정 」 으로 일원화 하고 ,
- 채무자 유형별 로 ( 연체 우려자 / 단기 연체자 / 장기 연체자 ) , 가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을 포함 하여 취약차주 사전 지원 ,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 단계 지원체계 를 구축 < 채무조정 지원체계 ( 안 ) > 구 분 연체 前 연체 後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지원대상 가계 ,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우려자 - 연속 연체기간 3 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연속 연체 3 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 방안 공통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만기연장 - 장기전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도별 - 이자감면 - 사전경보체계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 원금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다만 , 사전경보체계 ,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 담보권 실행유예 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 채무자의 취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에 대해 우선 적용 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가 . 현황
「 취약차주 사전지원 」 대상이 가계대출 로 한정 되어 있고 , 「 프리워크아웃 」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 에만 적용 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이 곤란
- 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
임에 따라 ,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18 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 (631 억원 ) 중 원리금 감면액 (79 억원 ) 은 12.5% 수준 나 . 개선 [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
- 「 취약차주 사전지원 」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까지 확대
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
- 「 프리워크아웃 」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까지 확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 [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 「 워크아웃 」 지원대상 채권을 확대 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 를 확대 <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 구분 현 행 개 선 ( 안 )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1 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2 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원금감면 기준금액 - 1 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2 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원금감면 한도 - ( 개인 신용대출 ) 50% 이내 단 ,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 - (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 70% 이내 단 ,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 3 취약 ㆍ 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 가 . 현황
연체우려자 , 채무조정신청자 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제도를 SMS, E-Mail 등을 통해 안내 하고 있으며 ,
-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 에 한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
을 실시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 나 . 개선 [1]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
- 소비자 가 채무조정제도 를 명확 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 하고,
-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 하도록 의무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 [2]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 확대
-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 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 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 로 확대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
Ⅲ . 향후 계획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10월말 시행 예정
저축은행업권의 취약ㆍ 연체차주 지원실적 을 지속 점검 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
- 아울러 , 저축은행중앙회
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 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0.10.)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