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ex. 50% 환급 ) 보험상품 ( 이하 ‘ 무ㆍ 저해지환급금 상품 ’) 판매 증가 로 추후 민원발생
우려
무 · 저해지환급금 상품 ( 보장성보험 ) 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
- 언론
및 국정감사 ** 에서는 GA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 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 를 지적
「 불티나는 ’ 무해지 종신보험 ‘ 논란의 불씨 」 ( 머니투데이 , ’19.10.15) ** ‘19.10.21 국정감사 유동수 의원 지적
- 금융당국은 ‘ 무ㆍ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
을 이미 발표 (‘19.8.2) 한 바 있으나 , 보다 적극적인 방안 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
① [가입 時]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 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 하여 확인 ② [해지신청 時] 향후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 을 가입자에게 설명 토록 안내 2 판매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 판매 동향 ) 생명보험사 는 ‘15.7월 ( 손해보험사는 ’16.7 월 ) 부터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을 판매 하였으며 , ‘19.3월 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 이 체결됨
- 특히 ,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의 경우 ,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
를 보이고 있어 ,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임
신한생명 (‘19. 10 월초 판매 개시 )
○○○ 생명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판매사례 ( 언론 보도내용 ) - 年 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 -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 -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 월적립액 100 만원 , 연이자율 2.35% 時 1 년간 실제이자는 129,226 원 10 년 총수령이자 1,292,260 원 vs < 10 년납 ○○○ 종신 납입완료 시점 원금대비 차액 =19,800,000 원 10 년 총수령이자 19,800,000 원
(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는 무ㆍ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다음 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 할 필요가 있음 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 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 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 ③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 하니 ,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 3 향후 계획 [1] ( 소비자 경보 발령 )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 [2] ( 상품안내 강화 ) 내년 4 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 (‘19.8.2 旣 발표 ) 을 생명 · 손해보험협회 ( 이하 ‘ 협회 ’) 규정 개정 (11 월 ) 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
‘ 자필서명 강화 ’ 는 12 월 1 일 시행하고 , ‘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 ’ 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 월 1 일 시행 [3] (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강화 )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 을 실시 하는 한편 ,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 에 대해 부문검사 를 실시 하는 등 엄중 대응 [4] ( 상품설계 제한 ) 「 무ㆍ 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 」 를 구성
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 을 검토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 , 협회 ,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