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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19.10.23( 수 ) 제 18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영알이티 ㈜

및 한국투자부동산 ㈜ ** 의 부동산신탁업 을 본인가 함

최대주주 : 신영증권 ,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 ㈜ 으로 상호변경 예정 ** 최대주주 : 한국투자금융지주 ,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으로 상호변경 예정

  • 금 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부터 영위할 것 ” 을 조건으로 부과 하였음

단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 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금번 인가는 `18.10 월 발표 한 「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 에 따른 것으로 ,

  • `19.3.3 일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 이미 본인가 (`19.7.24 일 ) 를 받은 대신자산신탁㈜ 을 제외한 2개사 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 한 것임 < 그간의 경과 > ▶ `18.10.24일, 「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 발표 ▶ `18.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 가 신청서 제출 ▶ `19.3.3일 증선위ㆍ금융위에서 총 3개사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 ▶ `19.7.24일 대신자산신탁㈜ 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의결 ▶ `19.8.23일 신영알이티㈜ 및 한국투자부동산㈜ 의 본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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