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 는 금융위 ·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ㆍ 의결 하여 ,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 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 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
- 당국 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ㆍ 유형을 분석ㆍ 파악 함으로 써 향후 정책 대응 에 참고하고자 함
최근 5 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월) 73 ②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9월) 41 2. 2019 년 3 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증선위는 2019. 9. 25.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 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 8천만 원 전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 함
-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호재성 정보를 지득 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 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 하였음
조치사례 세부내용 ☞ 「 붙임 」 참조
- 2015. 7. 1. 시행된 ‘ 시장질서교란행위 ’ 규정
은 기존의 내 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 한 것으로 -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 도 직 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 아래와 같은 ‘ 미공개정보 이용 ’ 의 경우에도 시장질서교란 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①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② 회사의 외부정보 ( 정책정보 , 시장정보 등 ) 를 이용한 경우 ③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 를 이용한 경우 ④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정을 알고도 전달 받은 자 [2] (시세조종사건) 증선위는 2019년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 (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하여 혐의 자 6 인을 검찰에 고발ㆍ 통보하였음
’19.8.21. 1건, 9.4. 3건, 9.25. 1건
- 이들 6 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 이 있는 자 ( 전업투자자 ) 로서 복수의 계좌 ( 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 ) 를 동원하여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
- 또한 이들 6 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 ( 금융당국 의 조사 등 ) 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 ( 수탁거부 등 )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 의 주문이 시장 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음
(예방조치요구제도)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좌에 대하여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
-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ㆍ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여 주가·거래량 에 부당한 영향 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 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 에 해당할 수 있음
거래가 소량에 지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세조종의 기법을 이용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가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주식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
- 나아가 ,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 생 하지 않 는 등
, 위반행위자 자신이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 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 의도적인 시 세 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 적 책임 ( 형사 책 임 등 ) 이 인정될 수 있음
시세조종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 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 으로 인위적으로 변동 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 그로 인하여 실제 로 시 세가 변동되거 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을 필요는 없음 ◈ 개인투자자 가 특정종목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적은 투자금액 으로도 시세조종 행위 가 인정될 수 있 음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