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LIBOR 조작 사태 (12.6 월 ) 등을 계기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융거래 지표의 투명 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 이에 따라 EU 는 법률 (Benchmark 법 ) 을 제정 (’16 년 ) 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 여타 국가 들도 EU 법률을 참고 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 ⇒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하여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필요
'금융거래지표' 란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지급·교환 해야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 할 때 준거 가 되는 수치
(예) 은행 대출금리: 금융거래지표(예: CD금리)+가산금리(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등) + 가감조정금리) 2 주요내용 [1]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원회 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
로 지정 할 수 있음(§4)
( 요건 ) ①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② 대체 · 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 지표의 타당 ·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2] (중요지표산출기관)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요건
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 (§5)
(요건) 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마련 ③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④ 산출업무규정 마련 [3](산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시, 산출업무규정
의 적정성 점검 등을 준수해야 함(§6)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한 기준·절차,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규정 ① (지표관리위원회) 산출업무규정 의 제·개정, 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심의 ② (공시)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③ (점검)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의 적정성을 2년에 1회이상 검토 하고, 해당기관의 규정 준수여부를 연 1회이상 점검 → 결과공시 [4]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 (§7) ① 산출기관 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산출업무를 중단 하려는 경우→사유·시기 등 20일 이상 공시 → 금융위 신고 (중단 6개월 전) ② 금융위 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ⅰ ) 산출업무 이관권고 ⅱ ) 산출업무 계속수행 명령 (24 개월내 ) 가능 [5] (중요지표 사용설명서)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금융계약을 체결 할 때 금융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 를 내주고 설명하여야 함(§9) [6] (금지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기초자료 제출,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10) [7] (검사 및 제재) 금융위는 산출기관 등의 법 , 법에 의한 명령 준수여부 감독 하고 업무를 검사 (§12)
- 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① , 과징금 ② , 벌칙 ③ 및 과태료 ④ 부과 등 제재 가능 ① (행정처분) 금융회사등 최대 6개월이내 영업정지, 임원 해임, 6개월이내 직무정지 등 ② (과징금)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③ (벌칙) 3년이하 징역 or 손실액 2배~5배 상당 벌금 ④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 기대효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여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타당성을 제고 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
EU의 경우 벤치마크법 제정으로 '22.1.1일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 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 할 예정
- EU는 개별국가의 법률이 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 할 경우 해당 법에 의해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인정(동등성 승인)
다만, 이를 위해서는 EU로부터 국내법이 EU법과 동등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아야 함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EU 의 동등성 승인 을 받고 , 한국 금융회사 등이 한국금융거래지표 를 사용하여 EU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지속 가능 4 향후 계획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 ('20.11월 중) 시행 예정
- 차질 없는 법 시행 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제정을 신속 하게 추진 할 계획
EU와 동등성 평가절차도 착실하게 진행
법률 제정안 등을 기초로 EU로부터 동등성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