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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의 법적 근거 가 되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19.10.31.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였음

(8.22.) 정무위 → (10.24.) 법사위 → (10.31.) 본회의

  • 오늘 본회의 통과로 P2P 산업 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 되고 ,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 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와 함께 ,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 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 산업 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P2P 누적대출액 : (’15 말 )373 억원 → (’17 말 )2 조 3,400 억원 → (’19.6 월말 )6 조 2 천억원 < P2P 금융 규율 관련 주요 경과 >

그간 정부는 P2P 금융과 관련하여 ‘ 투자자 보호 ’ 와 ‘ 핀테크 성장 ’ 이라는 정책목표 조화 를 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율체계 인 ‘ 가이드라인 ’ 통해 규율 (’17.2.27~)

  •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18.2.27, 2차19.1.1) 하여 공시 강화 , 상환금 분리 보관 ,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국회 에서는 P2P 금융 관련 복수의 법안이 발의

되었고 ,

온라인대출중개업법 (’17.7 월 민병두 ), 온라인대출거래업법 (’18.2 월 김수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 ( ’ 18.4 월 이진복 ), 대부업법 ( ’ 18.2 월 박광온 ), 자본시장법 (’18.8 월 박선숙 )

  • 19.8.22.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 하여 정무위에서 의결
  • 19.10.24. 법사위 의결 을 거쳐 금일 본회의 에서 법안 최종 확정 2 향후 계획

향후 ,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 를 연내 마무리

  • ’19.11 월 법 공포 전제 , ’20.6 월 이후 ( 공포 후 7 개월 ) 기존 P2P 업체 등록신청 접수 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 할 예정

추진 일정 ( 잠정 ) : (11 월중 ) 법 공포 → (12 월중 ) 하위법규 입법예고 , 부처협의 → (’20.1 월 ) 규개위 심사 → (’20.4 월 ) 법제처 심사 → (’20.6 월 ) 하위법규 공포

P2P 금융법 이 제정 되어 처음 적용 되는 만큼 , 원활한 집행 을 위해 서는 시장 참여자 와 상시적인 의사소통 이 매우 중요

  • 이에 하위법규 마련 과정 에서 업계 , 민간 전문가 등 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겠음

19.10.17. P2P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는 70 여개 P2P 업체 참여

  • 필요시 , 하위법규 입법예고 후 공청회 개최 예정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① 최소 자본금 : 5 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규정 ② P2P업체 자기자본 투자 요건 :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③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 ④ P2P업체의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 ⑤ 겸영업무 범위 ⑥ 광고 준수사항 ⑦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 규정 ⑧ 투자한도 : 투자목적 , 재산상황 , 투자경험 ,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⑨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⑩ 협회 업무 범위 참 고 법률안 주요내용 ◈ P2P금융업과 금융위 감독권 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 마련 가 . 진입제도

( 등록의무 ) P2P 업 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에 등록 의무 (§5)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 최소 자기자본 (5 억원 이상으로 令 규정 ) , 인적 · 물적 설비 , 사업계획 타당성 , 임원 · 대주주 ,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
  • 등록요건 ( 일부요건 완화 )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 영업행위 규제

(P2P 업체 정보공시 ) P2P 업의 거래구조 , P2P 업체의 재무 · 경영 현황 ,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 (§10)

( 금리 · 수수료 )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24%) 범위 내 에서 이자 ( 차 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 수취 (§11)

( 금지행위 ) P2P 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 (§12)

  •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는 ‘ 모집금액 80% 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 ’ 모집시 ‘ 자기자본 내 ’ 에서 허용 (§12 ④ ) 다 . P2P 금융업 준수사항

( 투자자 보호 )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 금 보호 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 (정보제공)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 수익률 , 채권추심 절차 등 )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22)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 업체 횡령·도산 으로부터 투자금 등 을 보호 하기 위해 P2P 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 (§26) ③ ( 대출채권 도산절연 ) P2P 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 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 업체의 도산 과 절연 (§28)

( 투자 · 대출한도 ) P2P 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① (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 에 대해서는 P2P 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32 ① ) ② ( 투자한도 ) 투자자 투자목적 · 재산상황 , 투자상품 종류 ,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 令 규정 ) 도입 (§32 ② )

( 원리금수취권 양도 · 양수 )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 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 ) 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 기타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 (§37) 및 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 (§40)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 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45·§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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