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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0. 24.( 목 ) 금융위원회는 제 8 회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

를 개최 하여 자본시장 신뢰회복 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 에 대하여 논 의하였음

(조심협)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ㆍ방향 등을 논의 하기 위하 여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ㆍ검찰 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 체

(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및 검찰 은 향 후 ① 무자본 M&A 및 ② 바이오ㆍ 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 감시ㆍ 감독을 강화 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 하는 등 적극 적ㆍ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로 합의하였음 ①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 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 - 금융위ㆍ 금감원ㆍ 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 의 특성 을 감안 한 조사협력 및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 응

( 주요 점검사항 ) M&A 관련 인수주체 ,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 부 ,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ㆍ 허위공시 여부 등 ②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최근 신약 개발기업 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 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 - 금융위ㆍ 금감원ㆍ 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 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 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

(주요 점검사항) 임상 진행 관련 허위ㆍ 과장 공시 여부 확인 ,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 또한 , 식약처 와의 바이오ㆍ 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 환 ( 임상정보 등 ) 협력 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기관 의 적극적 인 제재 조 치 를 병행

금융위ㆍ 식약처는 바이오ㆍ 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 (MoU) 을 체결 (2018.9.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 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 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 에 힘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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