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월 1 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0 건 지정 -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11 월 6 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7 건 을 지정
- 4 월 1 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6 개월 동안 8 차례에 걸쳐 총 60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아울러 , 혁신금융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를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도 를 운영 중
- 4 월 1 일 제도 시행 이후 11 건이 접수되었고 , 그 중 8 건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를 완료 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 [ 신규 서비스 ] [1]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하는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 (삼성화재)
의무보험 ( 가스배상책임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의 경우 , 최대 5 만원 / 간편실손화재보험의 경우 , 최대 10 만원 ** 법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
- 보험업법상 소액 기업 성 보험 계약시 법인 보험계약의 자필서명 을 소속 직원 의 온라인상 본인인증 으로 인정 하도록 특례 ☞ 소액 기업성 보험의 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
로 진행 이 가능하여 보험 가입의 편의성 제고 및 보장공백 최소화
문자메세지 및 배너광고의 URL, Open API 를 통한 제휴 플랫폼에서 간편 접속 [2]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① 신용카드로 포 인트를 ( 선불전자지급수단 ) 구매 하여 ② 동 포인트로 물품대 금을 결제 하는 서비스 (KB 국민카드 )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 할 수 있도록 특례 ☞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 ( 소유 → 공유 ) 에 따라 거래가 급증하는 중 고시장에서 , 거래구조 간소화로 수수료가 대폭 절감
되고 현금위주의 대면거래 불편 해소 등 안전한 중고거래 활성화
예시 : ( 기존 ) 판매대금의 약 4% + 1 천원 → ( 개선 ) 판매대금의 약 1.5% (PG 를 통한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 ) [3]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출 퇴근을 인증 하고 , 동 근무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 엠마우스 )
엠마우스는 ‘19 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기업 (5.24 일 ) ①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 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 을 마일리지로 적립 ② 근로자 요청시,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
당월 누적 근로 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의 50% 이내(일한도 10만원, 월한도 50만원) ③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 를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④ 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
-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없이 신청인이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특례 ☞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및 최저임금 근로자 가 월급날 이전에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낮은 금리
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 되고 현행 월급제의 한계 보완
선정산의 금리는 엠마우스의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금리 수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태기록 확인 후 선정산 서비스 개시) [4]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 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 하는 서비스 (위즈도메인)
130여개국의 특허정보, 특허보유 기업의 재무정보 추이, 기술의 분쟁정보 등을 수집·결합하여 특허의 가치, 미래 활용가능성 등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가치정보 생성
-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인이 신용정보 제공업무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 ☞ 특허가치 평가에 필요한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절감
되고 , 특허를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투자기회 발굴 및 특허담보대출 활성화 기대
(시간) 기술신용평가 : 2~3주 → 특허가치 자동평가 : 1~2분 (비용) 기술신용평가 : 건당 약 100만원 → 특허가치 자동평가 : 건당 약 30만원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 유사 서비스 ] [5],[6]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 비씨카드 , 국민카드 )
매출 실적 , 업종 , 업력 , 휴폐업 정보 , 상권 규모 , 매출 성장성 등
- 신용정보법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조회업이 금지된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무 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 카드사가 보유한 다양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안 신용평가체계 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정확성이 제고 되고 소상공인이 합리적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등 ‘공급망 금융’ 활성화 기대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더존비즈온 / 지속가능발전소 / 핀크 / 신한카드 / 현대카드 /SK 텔레콤 )
비금융정보
를 활용한 개인 ,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세무회계정보 , 비재무정보 ( 뉴스데이터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ESG 요소 ) , 통신정보 , 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 , 전자상거래 정보 등 [7]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 · 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 ( 한국투자증권 )
- 자본시장법상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의무 및 계좌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 해외 대형우량주 등에 대해 소액으로 분산투자 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 이 향상되고 , 사회 초년생 등이 조기에 자산관리 시장에 진입 할 수 있어 건전한 투자 저변 확대
국내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공동 )
고객의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해외주식 추천 및 소액투자 서비스 2 규제신속확인 제도 운영 현황
( 개념 )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를 위해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 해주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 24 조 )
- 금융위 소관법령 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 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확인 후 회신
현재 회신 완료된 8 건 중 5 건이 타부처 소관법령 (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 법무부 상법 등 ) 포함
( 현황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 (4.1.) 후 11 건 을 접수 하여 순차적으로 검토 · 회신 중
- 8건 의 신청내용에 대해 규제의 적용여부를 확인 하여 안내하였고 , 그 중 2건 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
- 한편 ,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규제여부 및 규제사항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 등도 병행 < 분야별 규제신속확인 신청 현황 분류표 > 은행
보험
자본
전금
여신전문 데이터 타부처 합계 2 건 2 건 2 건 1 건 1 건 1 건 2 건 11 건
타부처 소관법령 포함
( 사례
- 1)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정보를 적격 PG 사
가 아닌 가맹점이 보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신속확인 신청
기술력ㆍ 보안성ㆍ 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능력 ( 시스템 ) 을 충분히 갖춘 PG 사 ⇒ ( 회신 ) 별도의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반소지 가 있음을 안내 (6 월 )
( 사례
- 2)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 임직원 및 주주전체 명부를 요구하는데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지 규제신속확인 신청 ⇒ ( 회신 ) 상장법인이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시에는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 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7 월 )
감독규정 제 4-4 조 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서류 간 소화 제도 개선 완료 (10.2) 3 향후 추진 일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 < ‘19 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 잠정안 ) > 혁신위 분야 비고 11.18 일 은행 / 보험 / 여신전문 분야 등
심사 일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12. 2 일 자본시장 분야 등 12.16 일 데이터 / 전자금융 / 타 부처 소관 등 [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